보훈청 대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이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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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 대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이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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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득 보훈청에서 대부해주는 것에 대한 이율이 궁금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아래 파일을 보시면 우선 쉬트가 3개가 있습니다

생활안정대부300만원과 아파트 분양 2300만원 이 두가지 만을 보았습니다..

이상한점은 생활안정대부의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금은 월 83,333원(300만/36개월) 이고 이자가 월 14,327원 입니다.

일시 상환방식으로 연 3%의 이율을 적용한다해도  이자는 분명 월7500원이 되어야 하는데,

보훈청의 방식은 대체 어떻게 계산을 한것인지...원금균등 분할 상환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원금일시상환방식의 6%에 다다르는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훈청방식대로 월 14,327원*36개월= 515,760원이라는 엄청난 이자를 부담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300만원 빌려서 3년간 1/6 이라는 이자를 낸다는거 이거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있으시다면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궁금하네요...ㅡㅡ;;

또한 쉬트2의 아파트 분양 대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이겠습니다.

20년 상환으로 원금은 월 95,833원(2300만원/20/12) + 이자 월33,296 입니다.

위에서 생활 대부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원금일시상환으로 2300만원에 대해 이자를 부과한다면 총 20년간 13800000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나 실제 위 계산방법대로 월33296원을 납입할 경우 20년간 총 7991010원이라는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방식이 제대로 적용된 금액인듯 합니다.

인터넷에서 재무 엑셀 함수인 PPMT(원금계산),IPMT(이자) 함수를 찾아서 계산했씁니다.

첨부 파일의 3번째 쉬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아파트 분양의 경우 아주 정상적인 이자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대부인데요  

한번 검토해봐주시고 이상하다 싶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산한 방식이 맞다면 보훈청에 문의할 생각입니다.

보훈청으로 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생활안정대부금 300만원은 연3%의 이율로 3년 상환입니다.



생활안정대부금의 상환방법은 대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4번째 도래하는 월 25일에 초기이자를 납부하며 그 다음 월의 25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은 32회로 매월 원금은 늘어나고 이자는 줄어드는 방식으로 귀하에게 생활안정대부금 상환 할부금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3%도 맞는데 상환기간을 잘못 명시해서 제가 오해를 했던듯 합니다.

보훈청 말데로 대부금 지급 기준으로 4번째 도래하는 25일부터 납입되어 대부일로부터 36개월이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에고 이런 괜한일로 혼란을 드린거같습니다.

아 그리고 첨부해준 파일도 함께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Comments

최오영 2006.08.02 12:21
보훈처 질의란에도 올린상태입니다 대부 상환조건의 2005년 자료를 보아도 같은 금액이더군요 만약 계산을 잘못한것이였더라면 지금까지 생활대부를 받은 모든 분들에게 추가 부과된 이자분을 모두 보훈처는 반납해야할듯 합니다.
이용희 2006.08.02 13:57
저도요번에 생활안정대부를 받앗는데요..
이자가 이상해서 보훈청에 전화를 햇습니다..제가 1월달에 받았는데 5월달부턴가 상환하더라고요..보훈청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3년상환이 아니고 2년 몇개월 상환이더라고요... 그래서계산해보니 3% 가맞는거 같아 습니다..
보훈청에 전화하셔서 이야기 해보세요..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
최오영 2006.08.02 14:51
아..그렇군요...카페에도 글을 올려보니회원분께서 올려주셨습니다 32개월정도 상환인듯하네요...허허...어찌 정보를 이리 사람을 혼란스럽게 올려놓은건지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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