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복무중 치료시기 놓쳐 실명했다면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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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복무중 치료시기 놓쳐 실명했다면 국가유공자"

최민수 0 871 2014.11.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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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11.17 13:30:00 송고

군 복무 중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실명했다면 발병 원인이 군 생활과 무관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병칠)는 양모(26)씨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보훈청이 2011년 7월 양씨에 대해 내린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양씨는 2008년 1월 육군에 입대, 제39사단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2009년 7월 국군함평병원에서 왼쪽 눈 녹내장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월 어쩔 수 없이 전역했다. 양씨는 전역 이후 광주지역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010년 6월 실명 진단을 받았다.

양씨는 입대 전 시력에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점에서 "유격조교 및 레이더기지 수색 업무에 따른 긴장과 스트레로 발병한 것이다. 군 복무로 제때 진료도 받지 못해 조기 진단이 늦어져 병이 악화됐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비해당 결정이 났다.

광주보훈청은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 시신경 등에 손상을 주는 질병으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결정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씨가 2009년 4월 유격훈련 기간 중 상급자에게 "눈이 가렵고 침침하다"며 증상을 보고했으나 군이 전반기 훈련이 끝난 뒤인 같은 해 7월에야 최초 진단을 받게 한 점에서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이상증세를 느끼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했으나 유격조교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개월간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9년 7월 초진 당시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신경의 손상이 매우 심하고 시야 대부분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군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국 양씨가 조교업무를 수행하느라 제때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눈 상태가 악화된 점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발병이 군 복무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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