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저는 공무원 빠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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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저는 공무원 빠순이 아닙니다.

이현우 0 855 2014.10.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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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 합니다.

각 부처들의 속사정을 굳이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자체에는 동의하나 그것은 민원처리와 같이 해당사항이 있을 때는 다르다고 봅니다.

내가 민원을 넣는 곳의 기관과 그 기관의 소속 공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소속인지 모른다면 그 민원은 단순한 민원일 뿐이고, 그 가치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제도개선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분별력있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민원인부터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을 넣는데 있어 최소한의 연관된 속사정은 알고 있어야 민원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지 그런 속사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담당자의 잦은 교체, 담당자의 업무능력, 담당자의 직위, 담당자의 원소속 등의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민원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둔다면 그 민원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을까요? 민원처리에 대한 불편한 업무처리와 그 내막에 대해 불편함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만 볼게 아니라고 말씀 드린 것이 잘못된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잦은교체, 업무능력, 직위, 소속, 처리절차등에 문제가 있다하여 왜 그런 것이지 부처(총리실, 복지부, 권익위)마다 속사정을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면서 왜 저 사람들이 저런 행동과 업무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 필요도 없다고 하시는 것 자체가 다소 모순이 아닌지요.

권익위에 대한 사례 역시 누구보다 많은 속사정에 대해 숙지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저와 많은 사람들이 민원처리에 보다 신중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요,

권익위와 총리실(국무조정실) 자체가 원 소속이 따로 있는 공직자들의 집합체인데 그 부분을 잘못되고 모순된 능력이라고 비판하시어 그것이 마치 공무원의 무능력이라고 판단케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권익위는 고충처리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 행정부처에서 파견을 받아 처리할 수 밖에 없고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민원 자체와 관련해서는 권익위나 복지부에 대해 따져 물으면 되는 것이고 그 외적인 공무원의 행동강령위반,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불편등은 상급기관에 그 책임을 물으면 그만입니다. 시정권고를 한다, 못한다 역시 권고는 권고일 뿐이고 강제성도 없습니다. 인권위나 권익위가 국가보훈처에 권고를 한다고 해서 그 권고사항을 국가보훈처가 지킨것이 몇가지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자체에 하등의 문제가 없고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고참에게 찍힌다, 원 소속기관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파견지와 소속지가 다르기 때문에 소속지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은 민원자체와 상관없는 민원처리 자체에 대한 공직자의 업무처리 행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민원이 보류되거나 지체되거나 서랍속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감이고 징계감입니다.

제가 공무원을 대변하고 옹호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선입견 이십니다.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착하다는 성선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다 착하고 좋은 분이라는 생각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대변과 옹호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보다는 파견과 소속이라는 이유도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에 그것은 기관의 업무범위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사안이 안된다는 취지로 글을 남긴 것이지 공무원의 위법사항과 행동강령위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목을 날려야 할 공무원입니다.

저는 세상에는 아군과 적군만 있다고 봅니다. 중립군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지만 굳이 싸워야 한다면 뼛속까지 뭉게버려야 한다는게 제 철칙입니다.
제가 감싸고 도는 것은 좋은 공무원들이지 모든 공무원들이 결코 아닙니다. 제 개인수첩에는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적군”으로 분류된 “사형자” 명단입니다. 물론 국가보훈처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옹호하고 대변한다고 단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저를 모욕하신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형자(파면/파직) 명단에 오른 사람은 공무원이 된 것을 후회하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에 걸쳐 대립하고 부딪혀야 할 상대가 공무원이라는 것이 윤기섭 회원님의 생각이시라면 평생에 걸쳐 아군으로 만들고 협력해야 할 상대가 공무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소속지와 파견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로인해 민원에 대한 처리가 부실하고 그럴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해결 가능한 부분입니다. 민원이 부실하고 형편이 없어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게 아니라 어떤 민원이든 그러한 이유로 제대로 된 업무협조가 안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국회 보훈업무를 국회직원이 해야 하는게 맞습니까? 보훈공무원이 하는게 맞습니까? 보훈공무원이 국회로 파견을 나가 국회직원(파견직원)으로 활동하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국방부의 보훈업무를 국방부 직원이 하는것 보다 보훈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도 보훈공무원이, 국방부에도 보훈공무원이 원소속(국가보훈처)을 두고 다 파견나가 있습니다. 물론 총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익위 보훈업무 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지부 직원은 총리실이나 권익위에 사회복지 업무로 파견을 나가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원소속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 더 클 수는 있지만 잘난 공무원은 소속지와 파견지(파견기관의 위상)에 따라 잘 처신할 것이고 못난 공무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속지와 파견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소속지만 생각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비리와 부패는 국가유공자들이 더 잘 알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비리와 부패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매도한다면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에도 감사관실이 있습니다. 엄격하고 신중한 감사와 처벌이 가능할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속지와 파견지에 대한 공무원의 처신에 대한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원 소속지를 감독하고 시정하기 보다는 대변할 수 밖에 없는것이 감사관실이나 파견 공무원이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국가보훈처 감사결과 보셨습니까? 감사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처벌된 공무원이 몇 명 있나요?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단체장 중에서 국가보훈처 감사를 통해 감사징계를 받은 사람이나 사유가 존재 합니까? 속사정이 있는 것이고 나름의 처신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발생하는 것이죠.

제가 별 문제 아닌것처럼 느끼게 만들면서 축소하신다고 하는데 총리실 파견이나 권익위 파견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제 관점이고 단!, 그 업무에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정책들의 문제가 아닌 소속지와의 관계 때문에 정당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없는 문제도 만들어서 그 공무원을 처벌하게 하는 것도 제 특기입니다.

국가보훈처 “차장”을 쫒아내고, 국가보훈처 비리, 국가보훈처 상이등급 비리, 국가보훈처 보훈브로커 비리,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비리, 보훈공무원 비리, 공상공무원 비리는 모두 공무원들이 적발하고 처벌한 것입니다. 내부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좋은 공무원들이 힘을 실어 처벌하는 시스템이 분명 있습니다. 그건 곧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구요. 내부의 좋은 공무원, 외부의 좋은 공무원은 언제든지 아군이자 나의 무기이구요,

아군마저 적군으로 규정하고 모두 매도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의견에 제가 공무원의 대변인, 옹호자라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대변인, 옹호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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