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군대서 허리 다쳤다'는 유공자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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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군대서 허리 다쳤다'는 유공자 신청 기각

최민수 1 897 2014.07.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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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12 08:05 0 광고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쳤다며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974년 육군에 입대해 이듬해 의병 전역했다.

A씨는 1975년 복무 중 내무반 난로에 넣을 석탄을 운반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는 요추수핵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울산보훈지청은 군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전 척추를 다치지 않았고 징병검사에서도 현역 판정을 받아 신병훈련을 무시히 마치는 등 신체가 건강한 상태서 입대했지만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입원환자 신상기록에 발병 일시와 장소 등이 기록돼 있지 않고 병상일지, 간호기록, 외래환자 진료부에도 A씨가 주장하는 사고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가 입대 전 척추를 다쳤다는 기록이 있고, 1975년 작성된 외래환자 진료부에도 6개월 전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적혀있는 점 등으로 미뤄 보면 사고 이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Comments

윤기섭 2014.07.12 16:50
입원 6개월전 교통사고가 "기왕증" 으로 인정 된 케이스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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