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토바이 횡단보도 주행中 다친 경찰관.."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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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토바이 횡단보도 주행中 다친 경찰관.."국가유공자"

최민수 0 881 2014.03.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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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3-0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경찰관이 민방위 훈련 중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친 경우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는 김모씨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일부비해당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오토바이를 타고가면 불법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본인의 과실로 입은 부상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주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민방위 훈련이 실시돼 본인에게 할당된 넓은 지역에서 신속하게 교통통제를 마쳐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며 "사고를 입은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민방위 훈령 중 차량 통제 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사고를 당한 점과 사고당시 김씨를 충격한 택시가 과속한 점, 해당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었던 점도 종합해 판단했다.

경찰관 김씨는 1983년 민방위 훈련에 투입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로를 주행하다가 달리던 택시에 치여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30년간 경찰관 생활을 접고 2009년에 퇴직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의정부보훈청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한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

김씨는 "민방위 훈련 과정에는 평상시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고, 훈련 통제를 위해 경찰 오토바이로 이동한 것으로 횡단보도 통행도 가능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것은 부당한 통행방법이라면서도, 사고 이후 병원 기록을 종합해 공무중 입은 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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