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시에...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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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승급시에...궁금증..

정진웅 1 839 2004.04.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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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전공상 7급이십니다.

군에서 다리를 다쳐 의가사제대 했는데요

제대후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등급 2급이 되셨습니다.

지금현재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구요

아버지 생계를 위해 제가 돈을 버는 상황입니다.

현재 생계유지곤란 병역 면제 처분을 출원중이구요.

국가유공자 7급이신 아버지가 보훈청에서 나오는 돈으로도

생계가 곤란하여 6급으로 승급심사 할려고 하는데 제대후에

사고로 인해 다친 부분도 승급심사시에 넣을수 있는지,

어떤식으로하면 유리하게 적용될런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여러분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Comments

김성철 2004.05.01 10:47
안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처음 상이처로 인한 후유증으로
상태가 악화되었을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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