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중인데요 질문좀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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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중인데요 질문좀 드릴께요

서영민(대전) 6 847 2007.11.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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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으로 의병전역후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두번의 비해당 통보를받고 행정심판을

했지만 역시 비해당 되어 소송을 하고있습니다. 아는분이 소장을 작성해주셔서

나홀로 소송을 하는데요 어제 변론일이라 법원에서 변론을 하는데

갑상선암이 군대에서 발병했다는 증거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

문제는 발병시기를 정확하게 알수 없는게 당연한데 막연하게 제출만 하라고 하니

답답하네요 판사님이 증거가 없으면 패소한다고 하여 증거를 만들어 보아야 하겠는데

어떤증거를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제가 판사님께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뽑은 개인현물급여명세서를 제출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그건 증거자료가 될수 없다네요 아시는분 도와주십쇼


Comments

김대훈 2007.11.20 13:20
참 답답합니다. 제가 누누히 재판은 증거로 결정 된다고 말했음에도 증거 없이 소를 제기 하다니...

결국에 발병한 시기가 언제인지 입증을 해야 하는데...
하기사 이를 입증 할 수 있다면 벌써 했겠지요.

개인현물명세서는 님이 입대전 그러한 질환으로 치료 받지 않았음을 밝혀 주는것일뿐(과거치료기록 확인 차원에 불과) 이로써 군에서 발병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쩌자고 증거도 없이 소를 제기 하셨는지...

결국엔 의사소견이 그나마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추단으로 판결을 내리면 뒤짚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의사소견 즉 암의 크기,상태, 등을 보고 이정도면 언제쯤발병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과 입대전의 병력 그리고 군복무의 여건등을 자세히 변론하여 질환 발생시기를 유추 하게끔 함으로써 재판부가 질환의 발병시기를 추단할수 있게끔 변론 하는 방법이외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추단을 전제로 원고 승할 경우)
결국에 판결문에 머가 어떻게 이래서 유추 또는 추단 해 보건데 군복무의 기여가 있다 그래서 원고이유를 인용 판결한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에게 빌미가 됩니다.
즉 확실한 증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므로 피고가 이를 지적할 가능성이 거의 200%고 상급 재판부도 이를 받아 들일 가능성이 80%는 됩니다.

그렇기에 1심 재판부에서 증거를 제출하라 한 것 입니다.

원고의 처지를 십분 이해해서 원고 승을 해주고 싶어도 확실한 증거 없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 상급재판에서 뒤집어 질게 뻔하고 이는 그 재판부의 인사고가에 들어가게 되니...

소를 제기한 사람은 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증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위반이 없는 한 이러한 소송은 재판부가 좌지 우지 하는게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가 증거력으로 승패를 결정 짖는 것 입니다.

판결문을 찾아보는 방법이외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이정도되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진정 노력하는 변호사라면 제가 언급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일단 추후 한번 더 증거 입증을 위한 연기신청을 하고 증거 입증이 어려운 만큼 시간을 길게 달라고 청한 다음
그 시간만큼 인터넷 판결문 등을 수집 분석하여
증거 입증력을 갖추는 수가 있고

이 시간 동안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소를 취하 하여 다시금 증거입증을 위해 노력 하거나
(소 취하시 시효 유념)

아니면 패소를 각오하고 진행 하는 수등이 있겠네요.

어려운 소송인 만큼 실리를 따져본 후 후회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드릴수 없음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 합니다.

서영민(대전) 2007.11.21 10:37
답변 감사합니다 ... 수술을 군병원에서 했는데 그때 담당했던 군의관을 어디서 찾아야할지;; 막막하네요
김대훈 2007.11.21 13:03
군병원 담당의를 찾는 방법은 육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안된다고 하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하면 지금 어디서 무얼 하는지 찾을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야 할 겁니다.

위 소송은 육하원칙에 따라 수술집도의 를 찾아 현재 소송중인 사건에 증인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소제기 하면 됩니다.
서영민(대전) 2007.11.22 09:36
아예 감사합니다
신규섭 2008.01.05 10:17
병상일지 아니면 군동료 인우보중서 본인 병상일지가
페기되어 입원명령서 인우보중서 병적중명서 갑종1급1호
해당사유 로 1심2심 승소 판결로 학정 판결 로 12월4일
승소 1심 인우보중인 법정 진술 2심 보훈처에서 신체감정
하여 병이 이대전이냐 입대후 야 병원에서 입대 후부터
발생 된것갓다 하여 승소
박병화 2008.01.25 10:27
서영민님 전화 번호좀 알수있을까요?

아니면 제연락처 남깁니다. 010 8766 7838

여쭈어 보고싶은게있으니 꼭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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