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

대법원판례-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

자유게시판

대법원판례-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

국사모 0 883 2003.10.01 17: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1108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                  [공2001.1.15.(122), 160]
【판시사항】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해석 방법
  [2] 6·25사변 당시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가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6·25사변 당시 철도공무원으로서 군수송업무에 종사하다가 군당국의 명령에 따라 미합중국 제24사단장 구출작전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는 1959. 12. 31.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될 수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지는 않았으나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하였던 자가 6·25사변 당시 유사한 희생을 하고도 단지 신분의 차이로 전상군경이 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4조 제3호는 전상군경 등으로 볼 수 있는 신분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한 자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2] 6·25사변 당시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가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6·25사변 당시 철도공무원으로서 군수송업무에 종사하다가 군당국의 명령에 따라 미합중국 제24사단장 구출작전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참조),제74조 제3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 참조)/[2]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참조),제74조 제3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 참조)/[3]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참조),제74조 제3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 참조)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92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댓글+1 성인영 2004.01.02 488 0
591 월세 전기요금 할인 문의.. 댓글+2 김형보 2004.05.29 488 0
590 생활대부 질문점요... 댓글+1 김재혁 2005.12.29 488 0
589 유공자 해당이되는지궁금합니다 이우정 2006.11.28 488 0
588 장애보상금이란 먼가요? 댓글+2 허광복 2008.01.23 488 0
587 [re] 저이렇게 국가유공자가됐습니다... 한동우 2004.12.18 487 0
586 국가 유공자분들께 나오는 아파트 분양권 신희정 2003.08.09 486 0
585 상이군경회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댓글+2 신동호 2005.01.14 486 0
584 궁금해서 올립니다.(재검을 할수있는지?) 댓글+3 남용선 2007.04.06 486 0
583 고속도로 통행료에 관하여 김덕기 2003.08.07 486 0
582 [re] 소송자료입니다. 댓글+1 박형도 2005.11.03 485 0
581 증세좀 봐주세요~~ 댓글+2 김준호 2007.10.29 485 0
580 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교육지원' 확대…3만여명 혜택 예상 민수짱 06.29 485 0
579 도와주십시오~ 댓글+4 김남석 2007.05.28 484 0
578 궁금한게 있어서 글 드립니다.. 윤정환 2008.02.13 484 0
577 [re] 7급판정받았습니다.(4월4일)광주신검 김재만 2007.04.25 484 0
576 신검받을때 mri6개월전꺼도 괜찬나요?? 댓글+2 제근호 2007.12.03 484 0
575 반갑습니다 댓글+1 국사모 2010.06.06 484 0
574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2 성인영 2004.12.20 483 0
573 상이 등급 조정에 관해 댓글+1 김현수 2005.01.26 483 0
572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2 이상욱 2005.12.22 48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