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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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꼭 읽어주세요)

강무국 0 860 2003.09.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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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받게된지 6개월도 안되었습니다. 또한 군대를 이번에 제대하였기때문에 아직 혜택에 관해 전혀모른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 4학년 1학기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복학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학교를 더다니게 된다면.즉, 보통 대학교의 복수전공을 하고싶어서 한학기정도 더다니게 될것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혜택의 규정은 8학기까지만 등록금을 지원받을수 있고 그 학기를 넘어서게되면 지원못받게되어있습니다.

횟수로 8번이 아니라 무조건 8학기가 넘어서게되면 안된다는군요.

이 법령이 정말 사실이며 이것이 정말 합당한가가 전 의심이 갑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이 법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항의를 해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95학번까지 있었던 부전공은 해당이 된다는 군요. 96학번부터는 부전공 제도가 폐지되고 복수전공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유공자 수업료 지원제도도 바뀌어야하는것 아닙니까?

부전공과 복수전공의 차이는 부전공은 자신의 주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남는 학점으로 부전공을 이수하는 것이고 복수전공은 주전공 이수과목이 단일 전공에 비해 줄어들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부안해서 8학기를 넘어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저같은 경우는 주전공을 4학년 1학기까지 모두 이수하였으며 군대를 갔다와서 다른 전공에 관심이 있어서 복수전공을 신청한것인데. 이것이 왜 공부를 안하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차피 학교마다 규정이 있어서 10학기안에 140학점을 이수못하게 되면 퇴학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왜 국가유공자혜택에 말도 안되는 규정이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많은 국사모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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