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재해보상금)
①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해보상금의 액과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나 관련 부처로 문의 해보세요.
박기용
2005.04.27 17:02
그런것두있었나여 저두 부사관출신인데 지금 국가유공자 등록중인데 저두 보상받을수있나해서여 부방부나 어느 부서에 문의를해야하는지 상세히좀 부탁드림니다
이현우
2005.04.27 21:47
제가 예전에 육군중앙경리단에서 군인연금법에 대해 본 문구가 있는데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아직 있군요.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 폐질정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데, 본인 신청에 따라 상이연금(최종보수월액의 50 ~ 80%, 상이등급 1 ~ 7급)과 장애보상금(최종보수월액의 6 ~ 12배, 신체장애등급 1 ~ 3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앙경리단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김소라
2005.04.28 00:35
보훈 연금도 중요하지만 국방부서 주워지는 상이연급또한 해당 사항이 있는지 각자가 알아보세요 5년이 지나면 혜택을 못본다는 말을 들어서 자세히 알아본후 알려드릴께요.
제31조 (재해보상금)
①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해보상금의 액과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나 관련 부처로 문의 해보세요.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 폐질정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데, 본인 신청에 따라 상이연금(최종보수월액의 50 ~ 80%, 상이등급 1 ~ 7급)과 장애보상금(최종보수월액의 6 ~ 12배, 신체장애등급 1 ~ 3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앙경리단에 한번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