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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한다면...
김소라
1
856
2005.04.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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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서 승소후 항소를 한다면 항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항소시 신체감정을 또 받아야 합니까?// 글구 항소마저 원고가 이기면 그땐
어떻하나요??? 대법원까지 갑니까???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쉽게 끝난 회원들이
있는가 하면 보훈청서 끝까지 소송하는 회원들도 있던데 도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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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길
2005.04.24 15:12
신체 감정 후 상대편 에서나 원고 측에서 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수 있습니다.
이 때 사실조회라는 것으로서 담당 전문의에게 다시금
신체 감정을 조회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 때 원고 측에서 사실과 상이하다는 의학적 이유를
들어 의사에게 사실조회를 한다면 감정이 정정이 되어 질수
있습니다.변호사의 개인적 자질이 중요 합니다.
어느 유명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전문 의학 서적을 학습하면서 질병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 정정 된경우가 상당하다는
애기를 들었 습니다.
이렇듯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이 열린 다면 법원에 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리는지 대략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조회로서 2심재판을 진행 할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다시금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소를 한다면 일정액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 보셔요.
신체 감정 후 상대편 에서나 원고 측에서 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수 있습니다. 이 때 사실조회라는 것으로서 담당 전문의에게 다시금 신체 감정을 조회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 때 원고 측에서 사실과 상이하다는 의학적 이유를 들어 의사에게 사실조회를 한다면 감정이 정정이 되어 질수 있습니다.변호사의 개인적 자질이 중요 합니다. 어느 유명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전문 의학 서적을 학습하면서 질병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 정정 된경우가 상당하다는 애기를 들었 습니다. 이렇듯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이 열린 다면 법원에 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리는지 대략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조회로서 2심재판을 진행 할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다시금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소를 한다면 일정액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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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궁금한게 있어요~ 각등급에 1항2항이 있는데....
댓글
+
5
개
정향재
2005.04.04
459
0
582
아무것도 모릅니다...
댓글
+
1
개
김태섭
2008.02.15
459
0
581
[re] 아...열받네요.ㅡㅡ^ xxx없는 버스기사들.. 복수 하고 싶퍼요..!!
댓글
+
2
개
김인수
2003.05.13
459
0
580
"약 좀 주세요…" 못다 핀 훈련병의 '마지막 소원'
박민규
2011.02.28
459
0
579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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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성인영
2004.01.02
458
0
578
안녕하세요...
황대희
2006.04.02
458
0
577
월세 전기요금 할인 문의..
댓글
+
2
개
김형보
2004.05.29
457
0
576
상이군경회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댓글
+
2
개
신동호
2005.01.14
457
0
575
판례-송년회후 귀가중 사고 업무상재해
국사모
2003.10.16
457
0
574
[re] 저이렇게 국가유공자가됐습니다...
한동우
2004.12.18
457
0
573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
2
개
최민철
2006.03.31
457
0
572
저희 형이 6급을 받았습니다
댓글
+
1
개
황성현
2004.05.24
456
0
571
질문 드리겠습니다..
댓글
+
1
개
이상남
2004.10.11
456
0
570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재신검떄문에...
댓글
+
5
개
이승열
2006.10.17
456
0
569
예상대로 판정보류판정 받았습니다^^;
이호섭
2007.02.08
456
0
568
군용차 폐배터리 폭발로 20살 병사 다쳤는데…軍·제조사 '잘못 없다'
민수짱
05.11
456
0
567
의료보호1종 갱신가능할까요??
댓글
+
1
개
최재룡
2004.03.21
455
0
566
보훈신문이또 안오네?
댓글
+
4
개
금성일
2003.11.07
455
0
565
국사모 운영회원님들께 건의합니다
댓글
+
3
개
김근관
2004.07.31
455
0
564
대학교 장학금에 관하여 궁금사항 있습니다
신강수
2003.08.28
454
0
563
병상기록을 찿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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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조창배
200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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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럽다 그래도급수나왔네요
요즘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것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7급이라 유족승계도 없고 배우자 가족수당도 없습니다 취업지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를 위…
국적취득이 안돼서 그런거 아닌지? 일단 국적취득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적이 있는데 안된다면 심각한…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특가던 일반이던 항공권 구매금액에서 할인율에 따라 감액해주는게 맞지. 참~눈가리고 아…
네 감사합니다.21년도에 무분별한 항소로 보훈처 비판하는 내용이 언론노출되서 혹시나 했습니다. 그때라면 무분…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빨리빨리 손 볼 생각을 안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비밀댓글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권익위 민원넣은 본인입니다..외국인 와이프는 가족등록 자체를 부정당하니 할말이 없습니다..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이의를 제기 할수 있습니다.
이 때 사실조회라는 것으로서 담당 전문의에게 다시금
신체 감정을 조회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 때 원고 측에서 사실과 상이하다는 의학적 이유를
들어 의사에게 사실조회를 한다면 감정이 정정이 되어 질수
있습니다.변호사의 개인적 자질이 중요 합니다.
어느 유명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전문 의학 서적을 학습하면서 질병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 정정 된경우가 상당하다는
애기를 들었 습니다.
이렇듯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이 열린 다면 법원에 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리는지 대략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조회로서 2심재판을 진행 할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다시금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소를 한다면 일정액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