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을 받고 6급1항으로 지방법원에서 승소 했습니다 근데 보훈청에서 항소 하여 재판도중 1심에서 신체감정기록 을 다시 서울대학병원에 감정을 받자구 해서 다시 받구 법원으로 회신 이 왔습니다 근데 보훈청에서 6급1항115호로합의 을 보자구해서 합의 했습니다 합의 을 보면 재판이 끝나고 보훈처에서 또 신체검사을 받아야되나요?참고로 등급미달 소송 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조정권고를 하였으면, 변론기일때 각각 권고사항을
판사님이 말을 하시고 원고 피고가 문제를 제기 하지않으면,
즉 6급1항으로 소송이 종국과같은 효과로 종료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권고 성립하면 최종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님 본인 생각]
김재호
2007.04.02 22:13
허허... 사람 아픈거 가지고 보훈청에서 합의를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네요..
김성완
2007.04.02 22:57
6급1항에 합의를 보훈청과 하셨다면 걱정할 필요 없읍니다
김현종
2007.04.03 09:30
소송수행자 와 합의 했습니다 보훈청이랑 합의 는 안했습니다 보훈청 에서 또 합의 을 봐야 되나요?
손정우
2007.04.04 03:20
소송수행자의 합의는 종속권일것입니다..고로 소송당사자(보훈청)가 이의제기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보훈청의 소송수행자는 보훈청의 권리를 이임받아 행하는 경우이므로 조정권고가 이루어지면 종국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꺼같습니다..(본인의 생각이지만 6급1항은 될꺼같네요..^^:)
판사님이 말을 하시고 원고 피고가 문제를 제기 하지않으면,
즉 6급1항으로 소송이 종국과같은 효과로 종료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권고 성립하면 최종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님 본인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