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일부인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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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일부인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유호준 2 842 2007.03.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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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만기전역후 공상신청에 대해 일부인정 판결을 통보받았습니다.

전후사정에 다 말하자면 너무 길듯하니 꼭 필요한것들만 줄여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상신청한 병은 월상골무혈성괴사로 우측손목입니다

작년 3~4월경 2달간의 하루도 쉬지않는 작업으로 손목의 통증을 호소 여러차례 의무대를 찾았으나 외관상 별이상없다는 이유로 x-ray도 찍어보지않고 돌려보내다 6월경에 찾았을때 x-ray촬영후 외진을권유(사단의무대기록에는 3~5월경찾은 기록은 기록안해놓고 6월경것만 기록해뒀더군요), 군병원에 가서 진료결과 건염(우측손목)으로 판정하고 간단한 처방을 받고 왔습니다

그후 1달후 7월에 전역하고 계속 통증이 심해 8월중순경 개인병원에서 진료받은결과 x-ray로는 별다른 이상을 찾을수없지만 이런경우 희박하지만 무혈성괴사일수있으니 3개월후 다시찾아와 진료받고 그때 이상있으면 mri를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1일 다시 진료받은경과 3개월전과 비교해서 뚜렷한 진행결과를 보여 무혈성괴사(우측손목) 의증을 받고 친구중에 유공자가 있는지라 6일날 얼떨결에 별준비없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후 보훈병원에서  11월말 병을 확정받고 12월말에 수술을 하고 현재는 공상결과를 기다리던중에 통보받게 됐습니다

통보결과가 기록상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작업중 "손목 건염(우측)"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돼 공상인정이 되지만 무혈성괴사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뜻 이런통보를 이해하지 못하다 여러번생각한 결과 이렇게 통보를 할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답답함을 참지못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도대체 건염으로 진단을 내린것은 공무상 인정을 해주면서 사회에 나와 받은진료가 건염이 아니라 무혈성괴사였다는 사실을 왜 인정을 안해주는지?

우측손목에 무혈성괴사가 발견됐으면 군시절 받은 우측손목 건염증상은 무혈성괴사의 증상을 착각한 오진이었다는게 당연한 인과관계가 아닌지요?

제가 전역한지 오래됐고 건염진료를 받은지 오래됐으면 이렇지 않습니다. 6월진료와 8월진료사이에 건염은 이미 나도 모르게 치료가 되어 없어졌고, 그사이 똑같은 부분에 무혈성괴사라는 아주 희귀하고 건염과 증상이 비슷한 병이 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억지가 아닌가요? 8월경 사제병원에서는 건염이란 것에대해 언급조차 받지못했습니다.

또한 3월경부터 지금껏 한번의 호전도없이 계속 통증을 느껴온바 저 개인적으로는  3월경부터 무혈성괴사가 진행돼어 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없이 저의 확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안된다는것을 잘 알고 있지만, 3월경부터 별이상없으니 신경쓰지말라며 아무런 조치도없었던 군의관과 6월경 받았던 진료.. 그후 사제병원에서 받았던 무혈성괴사 판정때 받은 충격은 제쳐두더라도, 이번에 받은 일부인정건은 정말 어처구니없게 느껴집니다... 없던병은 인정하고 원래병은 없던것이라니..

통보에는 건염건에 대해 공상인정하니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도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수술은 무혈성괴사에 대한것이었고, 애초에 없던병을 신체검사받으러 오라는 것은 저보고 뭐 어쩌라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수술로 인한 손목운동범위제한은 1/4 이상 확실, 1/2에 이를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6개월이지나지않아 검사는 안해봤습니다)

정말 위에 제가 한 질문들이 저혼자만의 자위적인 착각속에서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분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인과관계가 보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주변에 법에대해 아는분도 없고해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소송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이사이트에서 많은선배님들이 보훈청의 행태를 말씀하셨을때 막연히 느끼던것들을 직접 겪게되니 이제야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Comments

유호준 2007.03.10 11:57
제가 무혈성괴사란 병의 특이성에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병의 발병원인중에 과도한 육체노동도 포함되어있고, 군생활로 인한 무혈성괴사 발병과 악화에 대한 공상인정 판결등이 있는지라 자세한 설명을 하지않았습니다.
김대훈 2007.03.10 23:46
유호준님~만일 님이 공상유무를 가리는 담당이라고 했을때 님이라면 님의 증상을 인정해 줄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해줍니다.왜~왜 안해주는지 모르겠다면 님에 판단은 흐려진 상태입니다.
소송은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입니다.담당장교내지 하사관 후임병들의 진술(육하원칙.인감증명서1통)을 받아 두길 바랍니다.또 외진기록 및 의무대 기록 군의관 소견서등 자료를 확실히 챙겨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준비된다면 소송에서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는 없을만큼 완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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