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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박병덕
1
1,064
2012.10.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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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대에 다녀온 분들, 군대에서 축구 경기 많이 했을텐데요,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지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88년 군에 입대한 김모 씨.
김 씨는 제대를 두 달 앞두고 부대 지휘관이 지휘하는 축구경기를 했습니다.
한 경기에 축구공 2개를 동시에 사용해 경기는 매우 격렬했고, 경기 중 김 씨는 상대 선수가 강하게 찬 공에 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대 후 김 씨는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의 판결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김 씨가 축구경기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공 2개를 사용하는 경기 방식상 부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다가 상대방 선수가 바로 앞에서 찬 공을 김 씨가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원고의 과실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2007년 3월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을 밟고 넘어져 인대가 파열된 정모 씨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인 과실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 씨도 공무상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돼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입력시간 2012.10.01 (07:53) 최종수정 2012.10.01 (08:24) 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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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석
2013.03.26 14:22
군대축구가 축굽니까?
숨이 넘어가도 고참의 협박에 마냥 뛸수밖에 없고 이기지 못하면 자신이 고달프니 죽기살기로 험악하게 할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오죽하면 전투체육 그럽니까..
군에서 축구하다 다치면 결국 국가가 배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축구가 축굽니까? 숨이 넘어가도 고참의 협박에 마냥 뛸수밖에 없고 이기지 못하면 자신이 고달프니 죽기살기로 험악하게 할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오죽하면 전투체육 그럽니까.. 군에서 축구하다 다치면 결국 국가가 배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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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비밀댓글입니다.
원래 220이었는데 나라에서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지금140원인가 까지 낮춰놨습니다. 과거 엘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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