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염에도 종류가 여러가지인가요? 고엽제 휴유증으로 될려면요.

고관절염에도 종류가 여러가지인가요? 고엽제 휴유증으로 될려면요.

자유게시판

고관절염에도 종류가 여러가지인가요? 고엽제 휴유증으로 될려면요.

홍믹여 2 1,060 2005.09.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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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월남참전군이시구요.
고관절염으로 인하여 수술을 7차례 받으셨구요.
증상으론 피고름이 고관절부위에서 나오면서 조직이 썩어 들어가셨어요.
수술로 인해 다리뼈 12센치를 잘라내었습니다. 해서 현재 장애자판정을 받으셨어요.
고관절로 아플 당시 병원에선 하체 전부를 절단해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고 판정이 되었어요.

하체 절단 왜에는 손쓸 방법이 없다며 병원에서 퇴원조치를 받았습니다.
실오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당시 한참 사이비 종교였던 할렐루야기도원에서 정말 기적 처럼 살아 나서.... 동네사람들 너도 나도 기도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고관절이 고엽제휴유의증에 첨부 되면서 아빠의 고관절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에 찾아 가니 아빠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관두고 다른 의사가 왈
아빠의 증세는 고엽제랑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고엽제휴유의증의 고관절증상은 어떤가요?
고관절 증상엔 원인규명이 가능한 여러가지가 있는건가요?
원인규명이 어려운 거라면 왜 저희 아버진 안된다는 건지요?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 저도 고엽제휴유증2세의 증상인 척추이분증과 분리증(둘중이 어느것이 고엽제에 해당하는지 모르지만 전 둘다여서...)으로 병원치료를 수차례 받았구 현재도 불편하답니다. 심할 땐 서서 걸을 수도 없구. 평상시엔 빗자루질을 잘 못합니다. 허리의 통증으로....

또한 얼마전 아버지가 회사에서 신체검사에서 당뇨로 판정이 났는데....
이 또한 고엽제휴유의증에 속하는 것 아닌지요.

유공자등록이 가능 할까요? 실익이 있을지요?


Comments

김종석 2005.09.13 18:10
안타깝네요,,님같은 경우,,아버님의공상인정이 첫번째 할일 같아요. 일단은,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 기록지와 진료 기록을 가지고 아버님과 님의 고엽제휴우증의 증상임을 입증할 진단서가 필요 하겟네여,,
김근관 2005.09.13 18:13
고엽 후유의증에는 무혈성 괴사증에 해당하면 한쪽 고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치환한자는 경도장애로 분류하구요
양측 고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치환한자는 중등도 장애로 구분합니다
문제는 무혈성괴사증으로인한 고관절을 증명해야하는데 님의 설명대로 다른의사가 왈 "고엽제랑 상관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면 어렵겠지요 유능한 대학병원 교수님께 고관절에 원인이 고엽제에 의한 무혈성괴사증으로 고관절이 발생했다라는 진단/소견을 받아내 관할 보훈청에 접수해볼것을 권유합니다

2세환자는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이 해당되고요

고엽제 후유증에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 당뇨 합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증이 있거나,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이상 2.0㎎/㎗이상인 자, 당뇨합병증에 의한 경미한(trace) 신장기능장애로 소변검사에서 2회 이상 1-30㎎/㎗ 미만의 단백뇨 소견이 있는 자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관할 보훈청에 서류 접수하여 신체검사를 받아 보시는게 좋으리라 사료됩니다(등록하기전에 당뇨로인한 합병증이 있는지 검사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버님에 건강을 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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