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절제술+유합술 받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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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추간판 절제술+유합술 받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우(서울) 7 1,109 2007.10.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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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 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02-2020-5261)에 문의를 하였읍니다.

절제술 + 유합술을 받고 억울하게 7급받으신 분들은 알고 계셔야 할거

같아 글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글을 보시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심사정책과에 문의 또는 항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속한 보훈지청에 문의했더니 일정에 대한

공문을 받아야 시행할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일정은 공문받는데로 시행

하겠다고 하였읍니다.

1.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기준 미비점 보완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실제
     언제부터 적용하실건지 알려주십시요.

==> 현재 입법예고는 끝나고 법제처에 가서 심사를 의뢰하였으니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빠르면 올 연말(12월)부터 적용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다고 하였고 나중에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홈페이지에 게재
      하겠다고 하였읍니다.

2. 제가 허리 상이처를 가지고 있는데 신설항목중
   라)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이상의 추체
         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6급2항을 인정한다.  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는 애매한 등급때문에 10월10일 7급을 받은 사람인데 바뀌는
         규정에는 6급2항을 인정한다 되어있는데 신검 다시보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 해당 보훈지청에 신청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추가 질문> 어떤분이 국가보훈처 질의응답에 올려놨는데 최종신체검사 후
                2년뒤에 신청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써놨
                던데..말씀하신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은 정책이 바뀌었으니 다시 신검보게 해달라고 그 때가서 보훈지
       청에 신청하셔야 할거 같은데요..라며 한발을 빼고 말끝을 흐리더군요..

제가 법률상담에 올려놓은 내용이 있으니 한분절 2번 수술 받으신분들은

항의를 하시어 규정이 바뀌는대로 재검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Comments

박정환(부산) 2007.10.19 13:01
심사정책과 사람은 3명이 있다고 들럿습니다
저 역씨 전화를 해봐죠..하지만 그 사람들은 골절이랑 척추분절이랑 구분도 못하는걸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들렀죠..100%믿을수도 없었구요..일단 법안이..통과되면 앞으로 등급받는데..많이 어러울것으로 보여짐니다...
김동우(서울) 2007.10.19 14:09
박정환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허리로 등급받기는 정말 어려워지는게 사실입니다.이제는 왠만한 절제술로는 등외가 나올것이고 유합술을 해야 7급이니 말입니다...그나마 제가 희망을 가지는 부분은 신설 라)항이며 지금 규정과는 다르게 신경증상이 있다던지 후유증이 있어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 조건에 해당되는 수술. 즉, 2마디 공상중 1마디 절제술+1마디 유합(융합)술 또는 1마디 절제술+재발 유합술이라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박정환님은 억울하게 유합술+후유신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급 받으신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물론 보훈처 직원들이 잘 모르는것은 사실이나...저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개정되고 재검에서 등급변경이 안될시 소송으로 가는것또한 고려중입니다...
박정환님 또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황인환(서울) 2007.10.19 14:59
김동우님!
라) 항목이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 확인 해보셨나요?
2분절 절제술 받고 재발하여 2분절 융합술 받은 경우인지,
2분절 절제술을 받았거나, 혹은 2분절 융합술 받았으면 6급2항 이라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확인된 바 없습니다.

심사정책과 담당자조차 융합술/유합술/고정술 등의 차이를 몰라 정확한 답변 못해줍니다.
참으로 한심하죠.....

중요한건!
신설될 예정인 라) 항목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출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신빙성은 있습니다.
김동우(서울) 2007.10.19 16:04
황인환님...답변 감사드립니다.
라)항에 보면 2분절이 아니라 2개의 추체간이라고 되어있으며
예로 요추4번과 5번사이 절제술을 하였다면 2개의 추체간입니다..다시 재발하여 2개의 추체간 융합술을 한경우도 포함이 될거수 있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울러 심사정책과가 한심한건 저도 인정합니다..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합술,고정술의 차이도 모르니 말입니다.
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라)항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있다면 쪽지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지만 확실하지 않은 우려로 걱정부터 하는것 또한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송기형 2007.10.19 23:35
아직도 애매하긴 마찬가지인듯 싶네요
두개이상....역쉬...신검이가 아니 심검이가 주는대로 .ㅜㅜ
홍순한(창원) 2007.10.22 14:57
m.m...
후 미초욤..~~
저는.02년도에 입대하여..03년도8월경에 상해를입어
4-5번요추 디스크를 진단을 받고..
04년 4월에 일반 내시경(절제술)하고
05년도에 또 다친후
물리치료를 가했으나...
효전두 없구 마비증상이와..
06년.9월경에 유합수술을 받았습니다.(케이지및인공디스크)
그후.07년..6월경에..국가유공자 7급을 받고
제심을 청구하여 또 7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일날..제가
교대역에 있는 법무사에게..행정심판 청구하였습니다..
110만원에 지불하고..ㅠ,ㅠ(10%부가세)
어이가 없어욤..예전는..50만원이라고 했는데
갑자기..그분들두...돈에 눈이 멀었나봐요..
참 속 터치네욤..돈은 돈대루 나가고..맘에 상처는 다치고
법무사(의료실장)이 하는말이..
6급1항두 가능하다고 하는데..
푸 믿지 못하겠어욤.;그냥..내년에 법안이 바끼면 힘들고했어
ㅠ,ㅠ,신청했어요..
님들두 잘생각하세요...
신영범 2007.10.28 21:27
그렇다면 두마디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4-5번, 5-1번 두마디 치환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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