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에7급 유공자 등급을 받고 재 신검에서 무변동을 받았습니다.그후 재발성으로 2차 수술(1분절 골융합술 인공디스크 삽입술) 하여 재분류 신검을 받았으나 무변동 통보를 받고 소송 준비를 하려고 하니 같은 경험이 계신 분들에게 조언을 받았으면 합니다.
1. 소송은 무료 법률 공단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무료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
2. 저와 같은 소송을 하신 서류를 가지고 계신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소송 서류를
공유 하고 싶어서요.
3.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인지 ( 1심,2심,3심 까지 )
1. 정확한건 법률공단에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가서 사정을 얘기 하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것인지 또 최소한의 비용등이 있는지등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실것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무료라 알고 있습니다.
2. 글쎄요. 돈을 들여가며 또는 수많은 공을 들여 얻은 정보를 그냥 쉽게 공유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우선 듭니다. 아시겠지만 법률지식은 자그만한 지식이라도 돈이 듭니다.(예 법호사 법률자문상담 시간당 최소5만~20만원)
물론 맘이 좋으신 분들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할수 있을수도 있지만 그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 하시고자 하시는 당사자 분이 어느정도 까지 알고 있는지 무엇이 궁금한지 또 자기 사정이 대략 어느정도인지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여러 선배님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것입니다.
대개 이런식으로 글을 올리면 거의 답글을 달지 않습니다.
성의가 없어 보이거든요.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3. 소송기간은
님은 재분류 등급취소 소송이기에 반드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이처 분위에 따라 비용은(허리 약150~200내외)달라집니다.
신체감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소송의 경우 1~2년(평균1년6개월)이 소요 됩니다. 거기다 피고가 사실조회 신청등을 하면 3~4개월이 더 소요 됩니다.
2심은 신체감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1년미만이 소요되며 짧게는5~6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피고가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3~4개월이 더 소요 됩니다.
3심은 이유가 있어 배당이 되면 3~4개월 이유가 없는 항고심이라 판단되면 1개월만에 결판이 됩니다. 즉 심리를 할것인지 말것인지 미리 검토해 보고 타당하면 심리를 하지만 타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은채 결판이 납니다.
제일 중요한건
신체감정을 실시해서 6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어야만 등급변동이 가능하지 7급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원고가 패하게 됩니다.
법률공단에 가서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가지
아무리 무료라고 하지만 그래도 의뢰자가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에게 일종의 수고료는 지불하는것이 당사자에게 더 좋습니다. 주는게 있으면 받는것도 있다는 말 아시죠~
괜히 있는말이 아닙니다.
이우재
2008.01.01 04:23
먼저 승소한것을 축하드리고요,저도 이번 신검에서 비등급 받으면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위의 전화 번호가 본인의 전화 번호지 변호사 전화 번호지 알고 싶읍니다.
2. 글쎄요. 돈을 들여가며 또는 수많은 공을 들여 얻은 정보를 그냥 쉽게 공유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우선 듭니다. 아시겠지만 법률지식은 자그만한 지식이라도 돈이 듭니다.(예 법호사 법률자문상담 시간당 최소5만~20만원)
물론 맘이 좋으신 분들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할수 있을수도 있지만 그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 하시고자 하시는 당사자 분이 어느정도 까지 알고 있는지 무엇이 궁금한지 또 자기 사정이 대략 어느정도인지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여러 선배님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것입니다.
대개 이런식으로 글을 올리면 거의 답글을 달지 않습니다.
성의가 없어 보이거든요.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3. 소송기간은
님은 재분류 등급취소 소송이기에 반드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이처 분위에 따라 비용은(허리 약150~200내외)달라집니다.
신체감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소송의 경우 1~2년(평균1년6개월)이 소요 됩니다. 거기다 피고가 사실조회 신청등을 하면 3~4개월이 더 소요 됩니다.
2심은 신체감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1년미만이 소요되며 짧게는5~6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피고가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3~4개월이 더 소요 됩니다.
3심은 이유가 있어 배당이 되면 3~4개월 이유가 없는 항고심이라 판단되면 1개월만에 결판이 됩니다. 즉 심리를 할것인지 말것인지 미리 검토해 보고 타당하면 심리를 하지만 타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은채 결판이 납니다.
제일 중요한건
신체감정을 실시해서 6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어야만 등급변동이 가능하지 7급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원고가 패하게 됩니다.
법률공단에 가서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가지
아무리 무료라고 하지만 그래도 의뢰자가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에게 일종의 수고료는 지불하는것이 당사자에게 더 좋습니다. 주는게 있으면 받는것도 있다는 말 아시죠~
괜히 있는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