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 공무원 시험 가산점에 대해서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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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자 본인 가산점 10%에다가 자격증을 소지할시 그 자격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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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가산점이 더해지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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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모에서는 국가유공자 가산점 10%만 더해진다고 답변해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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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공무원 관련 사이트에 질문했을때는 유공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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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경우는 컴퓨터활용능력1급)이 합쳐져서 12%의 가산점을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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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어느쪽이 맞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관련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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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있는 사이트를 알려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