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요. 좋은 사이트를 알게되어 기쁨니다.
>저는 89년도 군복무중 구타로 인해 연대에 한달간
>입원했습니다. 선생님 말로는 디스크 같다고 했는데
>92년에 만기제대를 했습니다.
>그 후 허리가 아프고 통증이 있을때 마다 그냥 약만 복용하고
>생활고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직장다니면서 2002년 여름 허리뿐만 아니라
>오른쪽 다리까지 통증이 심해 개인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한달 약값만 해도 10-15만원 정도 듭니다.약을 안먹은면 사회생활 자체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제경우도 국가 유공자나 아닌 다른어떤한 걸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