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3년도에 육군 입대하여 군복무중 94년 5월경에 전투체육(축구)도중
선임병이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지면서 어깨가 땅에 떨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외상이 없어 치료는 받지 않았고 1주일 지난후 어깨는 괜찬아져 그냥생활하다가
94년 8월경 유격훈련을 받던 도중 어깨가 탈골되어 지대장이 어깨를 맞추어주고
어깨를 돌려보라고 해서 어깨를 움직이던중 다시 탈골이 되어 어깨를 다시 맞추어주고 육격 훈련을 받을수 없다고 하여 다음날 연대 의무대로 후송된후 자대로 복귀 하였습니다. 의무병이 사단으로 후송을 가도 이경우에는 치료 방법이없다고 하여 그냥 군복무를 하다가 95년4월에 만기 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후 계속적인 어깨 탈골로 고생을 하다가 96년 5월에 구로 고대병원에서 습관성 탈골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고 지금은 어깨에 핀이 박혀있는 상태이고 수술로인한 후유증으로 어깨를 제대로 돌릴수가 없고 무거운 물건이나 어깨를 쓰는 많은 운동이 제한된 상태와 팔안쪽의 피부가 약간 절이며 감각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유공자 신청을 모르고 있다가 다른사람 권유로 알게되어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군에서 병원간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때같이 근무했던 동기가 진술은 해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인우보증2부와 등본등. 보훈처에 문의하여 서류준비하시구요. 습관탈골의경우 수술하신분들중 반은 최하위등급을 받으시거나 반은 못받는분들... 50:50입니다. 허리,무릅등 특히 관절부위는 수술을 받아야 50:50이지... 수술받지안은경우는 거의 안된다고 봐도 무방할정도입니다. 수술안받고 되신분들은 병증이 차후 증상이 악화되면이 아니라 증상자체만으로 바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분들정도... 그외엔 거의 소송까지 가는현실입니다.
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머라 확답을 할수없는부위이며 현재로선 님의경우는 공상인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서류를 문의하여 잘 준비하셔서 잘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머라 확답을 할수없는부위이며 현재로선 님의경우는 공상인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서류를 문의하여 잘 준비하셔서 잘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