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보훈처의 황당한 심의결과 !!! 정말로 어이없어 .....

필독!! 보훈처의 황당한 심의결과 !!! 정말로 어이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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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보훈처의 황당한 심의결과 !!! 정말로 어이없어 .....

윤기섭 3 1,295 2004.03.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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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2월 에 등록 신청을 해서 5월에 보훈처로 최종 접수후
무려  8개월을 심사한후 12월 27일 공상 비해당 통지받았습니다

근데말이죠  
저의 질병부위는 요관과 방광이 연결되는 부위 (방광요관이행부위)의 질환으로
악화되어 신장이 망가진 경우였습니다만  
보훈처  에서 통지한  비해당 이유서를 보면

귀하의 질환인  신우요관 이행부위(신장과 요관연결부위)의 질환질환은
거의 대부분  선천적인 경우가 흔하기때문에  
이부위의 협착에 의해 망가졌다기 보다  
선천적인  이 질환에 의해서  신장이 망가진걸로 판단되므로  
군복무와는 관련이 업으므로 비해당 통지합니다

황당 황당 !!!!   아직도 이해 안가는분 계시죠???
<발목을 다쳐 신청했는데 팔목이 아픈건 선천적인 질환이다!! 이런식 입니다>

병상일지 진단서 진술서에 모두 다  요관하단부 질환으로 기재되어있는데
그어디에도 써있지않은 신우요관을  거론 하면서 공상이 안된다고 하니
그것도 8개월에 걸쳐  심의한 결과 치고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참고로 신우요관 연결부위 질환은 95%이상 선천적인 질환임)

보훈처의 심의하는게  완전 주먹구구식 심사라는게 확연히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우리 동지들이 억울 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행정심판을 당당하게 제기했습니다

동지여러분들  용기를 갖고  

힘냅시다 싸웁시다  승리합시다!!!


Comments

김경수 2004.03.27 01:27
위로의 말씀전합니다. 우선 보훈처의 비해당사유를 잘 판단하여 반박할내용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히 글로서만 주장하면 안될거구요. 의학적, 법률적으로 상담을 하셔야할겁니다. 비해당사유로도 소송을 많이하나 주의에서보면 꼭 승소하지만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런 답변이 못되 미안합니다. 힘내세요.
이정민 2004.03.27 05:06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하와 같은경우.. 그러나 보훈처에서 개같이 고자세로 나오는경우는 확률적으로 보면 소송으로 많이 갑니다. 법률전문가분들의 조력을 받고 판단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잘 되시길..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 의학적으로 주장을 하셔야할거구요. 통상 군복무 1년이내 발병된 질환은 잘 인정 안해주려 합니다.
윤기섭 2004.03.27 21:00
저는 1년 이네에 발병된게 아니라 27 개월 만에 발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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