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의 말씀전합니다. 우선 보훈처의 비해당사유를 잘 판단하여 반박할내용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히 글로서만 주장하면 안될거구요. 의학적, 법률적으로 상담을 하셔야할겁니다. 비해당사유로도 소송을 많이하나 주의에서보면 꼭 승소하지만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런 답변이 못되 미안합니다. 힘내세요.
이정민
2004.03.27 05:06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하와 같은경우.. 그러나 보훈처에서 개같이 고자세로 나오는경우는 확률적으로 보면 소송으로 많이 갑니다. 법률전문가분들의 조력을 받고 판단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잘 되시길..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 의학적으로 주장을 하셔야할거구요. 통상 군복무 1년이내 발병된 질환은 잘 인정 안해주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