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0년10월경 대대체육대회 야구경기중 눈을 다쳐 5개월정도 통합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91년 3월 300만원을 받고 의가사제대 하였는데 6급으로300만원 보상이 전부인줄 알고 있다가 2004년 1월20일 우연히 보훈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여러 보훈 혜택을 보고 깜짝 놀랍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받지 못한것이 좀 억울하더군요. 제대하면서 군에서는 전혀 이런혜택이나 신청방법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서 야속한 생각이 들더군요.) 1월 29일 보훈신청을 하였습니다. 안과병원에 가서 진단서에는 망막 변성 왼쪽 교정1.0 오른쪽교정 0.01이하 중심시력 상실 시력측정 불가능 장애6급 이라고되어 있더군요 주변시력은 왼쪽눈 보다 물체가 4분의1정도 작게 보임 이런경우도 실명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보훈등급도 가능한지 조언부탁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