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추가 질문이요!

상이처 추가 질문이요!

자유게시판

상이처 추가 질문이요!

한만원 1 877 2006.04.28 19:0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한만원이라고 합니다.

선배님들의 귀중한 조업부탁드립니다.

저는 97년 4월에 지원입대를 하여 수핵탈출증(L4-5)로 동년 12월에 제대를 하였습니다.

이에 작년 12월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하여 오늘(4/28) 신검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신검을 받았다는건 L4-5구간에 대하여 공상인정을 받았다는 거겠죠?

제가 국가유공자 록신청시 제대당시 상이처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제 기억으론 L5-S1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또 요통으로 고생중 병원을 찾아가 MRI촬영결과 L4-5로인한 문제보다 L5-S1로인한 문제가 심각한상태였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군제대사유가 L5-S1구간이 맞겠구나 생각하고 있었고 걷지도 못할정도가 되어 수핵제거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검을 받으면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상은 L4-5구간인데 L5-S1을 수술받고 의무기록사본과 MRI를 첨부하고 갔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당연히 등외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랴부랴 보훈지청에 달려가서 어떻게 된거냐고 따졌는데 육본에서는 제가 전역당시 L4-5구간으로 인하여 전역했다고만 나와있었다고 합니다. 정작 의가사전역사유인 L4-5는 수술을 하지도 않고 엄한 L5-S1을 수술을 했으니...

하긴 정말 기어다닐정도가 되어 수술을 하긴 한거지만 국가유공자건으론 엄한 수술이지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훈청에서 상이처 추가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전역당시 육본에서 L4-5구간의 문제로 전역을 시켰는데, L5-S1구간이 추가 인정이 될수 있겠습니까?

인정도 인정이지만 현재 제 몸상태는 L5-S1구간으로 인해 수술후 왼쪽 리저림증세 지속과 L4-5구간으로 인한 다리저림증세가 엉치-허벅지-종아리-발목까지 연결되는 상황이라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곧 L4-5구간의 수술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L4-5구간 수술이 단순 디스크제거술(레이져술)이라면 등급받기가 어려운가요?

인공디스크, 핀박음 수술같은건 등급받기가 수월하다 하는데...

아무쪼록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선배님들의 소중하고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4.29 09:38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시니,,,
님은 처음부터 군병원자료 병상일지를 세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람니다 상이처가 원래 L4-L5인지 아니면 L5-S1도 있었는데 상이처인정이 안된것인지 후자라면 추가상이처신청을해서 재검받으시기 바람니다
님에게 설명하자니 복잡합니다 전화주세요
010-6450-199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613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2 최민철 2006.03.31 480 0
612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글을 올림니다 !! 댓글+1 박정환 2006.08.09 480 0
611 행정소송 직접 진행 하려고하는데.. 댓글+4 박용찬 2007.12.27 480 0
610 (질문) 군생활 하면서 다쳤습니다 김대규 2003.10.13 480 0
609 국가유공자에대해~~~ 이주영 2003.10.08 479 0
608 독립유공자에 대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이동환 2004.07.15 479 0
607 병원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댓글+2 최기수 2005.03.16 479 0
606 궁금 합니다 댓글+2 손문규 2006.03.27 479 0
605 도와주십시오~ 댓글+4 김남석 2007.05.28 479 0
604 궁금해서 올립니다.(재검을 할수있는지?) 댓글+3 남용선 2007.04.06 479 0
603 [re] 7급판정받았습니다.(4월4일)광주신검 김재만 2007.04.25 479 0
602 보훈병원에서 이런것도 문의해도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댓글+1 이철 2007.10.03 479 0
601 국가 유공자분들께 나오는 아파트 분양권 신희정 2003.08.09 478 0
600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댓글+1 성인영 2004.01.02 478 0
599 유공자 해당이되는지궁금합니다 이우정 2006.11.28 478 0
598 MRI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2 하태욱 2006.06.25 478 0
597 질문시 쫌 필히 참고해주세요. 필독 임영화 2006.07.04 478 0
596 국가유공자 재심 신청에 대해 알려주세요 댓글+2 서강훈 2007.05.04 478 0
595 급 질문여! 댓글+2 박민주 2004.02.17 477 0
594 [re] 고엽제 후유의증 자동차세로 보훈처 방문후. 댓글+1 국사모 2003.10.09 477 0
593 고속도로 통행료에 관하여 김덕기 2003.08.07 47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