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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채 2 878 2007.0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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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회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아무쪼록 정해년 몸건강하시고 댁내
두루 평원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에 처가집에 갔다가 우연히 장인어른께서
1956년도 군대에서 몸을 다치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1. 2군데를 다치셨는데 한군데는 엉덩이 부분이 다쳐서 아직도 흉터가 크게 남아
    있다고 하시네요 .군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2-3달 받다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셨
    읍니다. (참고로 장인어른께선 그때당시 군대에서 말뚝박을시려고 하셨읍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척추를 다치셔서 대전통합병원에서 1년도 넘게 병원에 치료받으
   시다가 병원에서 바로 전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병적기록지를 띠어보니 하사로 말기전역 하신걸로 나왔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유공자 신청를 한다고 하니 안될거라며 하지말라고 하시는데
  정말 유공자가 되기 힘들까요 궁금합니다.


Comments

윤창수 2007.02.22 17:25
상이로 제대하신게 아니라면 받기 힘드실겁니다..아니면 그때 진료자료를 찾아야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것이 증명이 될테니까요...보훈청에 문의 해보세요..
권오봉 2007.02.23 16:13
만기전역해도 상이처에 후휴장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오래되어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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