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례] 군복무 중 허리디스크, 수술 안 받아도 유공자

[소송사례] 군복무 중 허리디스크, 수술 안 받아도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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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례] 군복무 중 허리디스크, 수술 안 받아도 유공자

최민수 2 1,060 2004.05.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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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허리 디스크를 얻은 경우 수술을 받지 않아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0일 군복무 중 허리를 다친 33살 최모씨가 서울 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스크 환자의 상이등급 고정 기준을 수술을 받은 후로 한정한다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92년 군에 입대해 허리 디스크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한 뒤 행정법원에서 허리 부상이 군복무와 관계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이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처분을 받자 다시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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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04-05-10 09:23:07  


Comments

이성경 2006.02.28 18:33
올려주신글 저도 같은 입장이라 너무 잘 읽었습니다.
판례가(판례문) 있으시면 아니 구할 수 있으시면 어렵겠지만 좀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저는 수술한 상태인데도 등외판정받아 소송 준비 중이거든요. 부탁합니다.(jjwoo9369@hanmail.net)
송홍주 2007.01.28 13:32
나도 되야 할텐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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