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국가유공자가 되시더라도 이전에 받지못한 보상은 받지 못하십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보훈처에 신청하셔서 할아버지께서 당시 경찰신분님을 확인해야하고 부상을 객관적으로 전상임을 입증해야합니다.
관련자료미비시 의사진단으로 총상임을 진단서상으로 받으면 유리하며 당시상황을 증언해주실 인우보증서주실분들이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노인복지를 공부하면서 신림사회복지관에서 실습을 하고있는 문 승삼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주간보호소에 계신 어르신 중에 6.25당시 파출소에서 보초근무를 하던 중 인민군의 총격으로 인해 허벅지 관통상을 입고 부안 하오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으신 경력이 있으신데 부상에 관련된 서류를 분실하여 현재까지 보상을 받고 계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류적인것으로 입증할 수 없을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담당자분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
>그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불편하신 몸으로 혼자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계시기에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답변이 간절합니다
>많은 답글 내지는 mss833@hanmail.net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