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급이신경우 193,000원에서 397,000원을 받습니다.
정확한금액은 할아버님이 아실거구요.
국가유공상이자의 손자녀는 해당사사항이 없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 얼마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가 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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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6.25전쟁에 참전하셔서 의가사제대를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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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에 대해 잘 모르다가 최근에 알게되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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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할아버지께서 유공자7급으로 인정되셔서 약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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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을 읽어보았는데 내용이 조금 포괄적이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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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약간의 연금(?)이 지급된다는데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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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으로 취업에 대한 혜택으로 직계자손인 아버지와 삼촌들이 계시는데 최근에 국가유공자로 되신거라 이에 대한 혜택은 전혀 못 받으셨거든요..(당연히 본인도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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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는지..혹시나 힘들다면 손자녀에게도 그 혜택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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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날씨에 여러 사람들 질문 답변해 주시느라 넘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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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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