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신청구후 2년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
상이처악화로 인해서는 2년이내에 가능하구요.
등급조정에 관해선 다니시는 병원전문의와 변호사와 잘 상의하시고 확실히 준비하셔서 대비하세요.
등외판정받는경우도 있으니 확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반갑습니다..
>8년의 장기복부중에.. 무릎인대파열/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 로 인하여 군장애등급6급으로 퇴역.. 보훈처 7급판정을 받았는데요...
>재심청구하였으나. 이번달 동일한 급수가 나왔습니다...
>
>천직으로 알고 군에 장기복무부사관으로 충실하던 제가.... 퇴역을 한지 벌써 1년째 되었는데..
>마땅한 취업처도 없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니..참으로 험하고 힘들고...
>한숨만 깊어갑니다.
>
>재심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좀 자세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싸워보려합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