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근으로 군입대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무를 서는도중 다리통증과 허디통증을 느꼈지만 별로 신경을쓰지는 안았습니다.
그런데3개월정도 지나자 점차 통증이 심해져서 통합병원을 가보니 MRI를 찍어보라고해서 찍고 디스크 판정을 받고 입원후 수술을 하지 않고 의무심후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대후 3개월뒤 다리와허리 골반에 참을수 없는 통증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너무심해서 병원에가서 MRI를 찍으니 디스크가 두군데나 되며 수술을하지 않으면 안될상황 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군병원에 있을때 군의관님이 제가 너무심하다며 허리4~5번.5~1번 두군데를 수술해야하는데 한군데 밖에 해줄수가없다고해서 수술을하지않고 의병전역을 하게된것입니다.
밖에서 수술을 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수술한지는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제대는
1월말에 했습니다
군병원 진료기록과 수술기록이 있기에 가능할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병원에서 수술을 할수 없으니까요. 나머지 한군대도 수술을 요한다면 수술후 신검을 받는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이모든것이 귀하를 위한 수술이 되야할거고 그래도 후유장애가 남으면 1~7급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 유공자가 되는겁니다. 수술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해야 신검을 받을수 있으니 보훈처 등록담당자와 신청시점을 의논하시고 하세요.
전완욱
2004.04.03 19:29
답변감사합니다.알아보고 결과도 올리도록 하죠.^^*
전완욱
2004.04.03 19:30
근런데 수술을 하고 휴유증이 없으면 불가능한건가여???
김경수
2004.04.03 19:57
허리는 수술을 안한경우 등급받기 힘들구요. 수술후 어느정도 회복된후 후유장애를 가진경우죠. 수술은 수술을 꼭 해야만 하는상황에 하시고.. 이게시판에 관련글 검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