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는 1998년 9월 입대입니다.
하지만 입대후 5주차에 심한 감기를 5일 앓을후
군병원에 입원 치료중 상태가 낳아지질 않아 후방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마지막 진해 병원까지 후송되고 그곳에서 휴가를 나와 중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아 막증식성 사구체 신염이라는 병명을 받고
1999년 2월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할당시는 공상으로 처리되어 제대를 하엿습니다.
제대할때는 이런것들을 몰라 넘어갔었는데
아시는분의 도움으로 유공자라는것이 있는걸 알구
신청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부되었습니다.
이유는 제 병이 군대 들어가기전의 병으로 군에서 걸렸다고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대 들어가기 전에 신체검사중에 판별을 하여 군에 들어가질 않거나 아님 공익근무로 해야할 사람을 지금은 매일 약을 먹고 지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1. 유공자가 되고 안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왕증으로 보훈처에서 판단결정하였다면 이것을 반박하여 뒤집을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여야할겁니다. 별다른 준비없이 진행하시면 같은결과가 나올겁니다.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셔야할겁니다. 의사와도 상담하여보시구요.
2. 행정심판에서 되시면 좋지만 안될경우 행정소송을 하게됩니다.
잘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