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인정이 되야하구요. 관련규정입니다. 정밀진단후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2. 귀의 장애
가. 청력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2,000(c) 및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OS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청력검사는 최소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나. 장애등급내용
두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 - 3급17 -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공기전도50dB 이상이고,다른 쪽 귀의 청력장액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두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두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5급94 -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이상이고,
다른쪽 귀가 공기전도 60dB이상 골전도 30dB 이상의 하강이있는 자
두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6급1항38 - 두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두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7급301 - 두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한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7급302 -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자
귀가 상실된 자 - 6급2항87 - 7급303·- 귀가 1/3 이상 상실된 자이거나 귀의 원형이 1/2 이상 변형된 자
2. 귀의 장애
가. 청력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2,000(c) 및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OS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청력검사는 최소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나. 장애등급내용
두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 - 3급17 -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공기전도50dB 이상이고,다른 쪽 귀의 청력장액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두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두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5급94 -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이상이고,
다른쪽 귀가 공기전도 60dB이상 골전도 30dB 이상의 하강이있는 자
두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6급1항38 - 두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두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7급301 - 두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한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7급302 -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자
귀가 상실된 자 - 6급2항87 - 7급303·- 귀가 1/3 이상 상실된 자이거나 귀의 원형이 1/2 이상 변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