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9월30일 처남이 의경으로 근무하던 경찰서 내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멎었던 심장은 다시 뛰게 되었지만 결국
10월2일 사망하였습니다. 그때 나이 겨우 22살....
데모진압이다 뭐다하며 객지에서 고생만하다 싸늘한 주검으로 부모의 품에 안긴
처남이 너무나 가엾고 그를 잃은 부모님을 보고 있자니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두딸아래 막내가 아들이어서 애지중지 키우신 탓에 그 아들 잃은 슬픔은 이루 헤아
릴 수 조차 없는 끝없는 슬픔과 노년에 누굴 의지해야할까 하는 또다른 두려움이
그분들을 짓누르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경찰서 관계자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고로 다행히 저희 처남은 대전국립묘지에
안장하였고 그때까지는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만들어주신 자료
와 더불어 보훈청에 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1차 2차 자격심사 탈락이라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1차2차 탈락된 뒤 주소지인 부산 보훈청으로 서류를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귀뜸을 들은바에 의하면 인터넷이든 뭐든 관련 사례와 판례를 찾아 포함시켜서
다시한번 접수를 해 보라고 하시는데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께서 알고 계신 유사한
사례가 있으시다면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청구담당자를 찾아가 서류를 넣어보라고도 하시던데 그쪽 창구는
어떠한 곳이며 확률은 더 높은지 자뭇 궁금합니다.
앞서 여러 분들의 글을 차분히 읽어 보았습니다.
저희 처남과 같은 의경들의 사례도 읽어 보았습니다.
소송까지 가신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 중에 애인 면회로 외출나갔다고 복귀도중 음주사고로 불구가 되신분도 결국에는
승소하셨다고 읽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 처남의 경우는 장소또한 근무지 내무실이었으며 휴식또한 근무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유가 불충분한 것인지....거기다 한참 건강하고 젊은 22살의 청년이 노인성질환이라는 뇌출혈로 사망한 근거를 과연 자연사로만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망으로 이른 형태가 뇌출혈이었다면 뇌출혈이 발생 할 수 있는 이유는 근무에의한
스트레스, 과로, 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백병원원장의 소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경찰서관계자분들의 도움을 빌어 백병원원장님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례를 모두다 열거할 수 없는 노릇이다보니 이정도의 글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구하고자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유사 사례 혹은 판례를 제공해 주시면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구요 꼭 그러한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메세지를 남겨 주시면 저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어린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처남을 비롯하여 먼저가신 이땅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또한 장애를 겪고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돌아가신 귀 처남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합니다.
우선 보훈처에서 불가이유를 명확히 알려주시구요.
행정심판은 확률적으로 보훈처결과를 따라가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보다는 수월하므로 소송전에 결론이 나면 좋죠.
같이 근무한분들의 진술서, 인우보증서[2분이상], 추가진단서등을 준비하시면 될거구요. 진단서는 아무리 잘쓴다해도 보훈처심사에서 처리합니다.
우선 보훈처에서 불가이유를 명확히 알려주시구요.
행정심판은 확률적으로 보훈처결과를 따라가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보다는 수월하므로 소송전에 결론이 나면 좋죠.
같이 근무한분들의 진술서, 인우보증서[2분이상], 추가진단서등을 준비하시면 될거구요. 진단서는 아무리 잘쓴다해도 보훈처심사에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