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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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준환 2 883 2006.10.2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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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대해상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휴우장애인단서(AMA)방식으로 떼서
청구를 했는데
기왕증을 들먹이면 50:50이라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여 ㅡ.ㅡ.
제 생각엔 공상인정확인서와 국가유공자증을 복사해서 보내면 그놈들이 기왕증을 들먹일 꺼리 없다 싶은데..
찾아보니 공무상병인증서 라게 있더군요..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증명서와 같은 효력이라는데..

저와 같이 국가에서(군대)에서 다쳤다는 확실한 증거(공상인정확인서)와
유공자증 등록도 되었음에도
해당 보험사에서 딴지를 거는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굳이 공무상병인증서를 떼야 한다면
해당 군병원까지 직접 가야하는지(제가 마산이라서 너무 멉니다ㅡㅜ)
아님 팩스나 우편으로 가능한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글고..현대해상..정말 좀 그렇네여 ㅡ..ㅡ...이번 한번만 태클건게 아니라서 ..
더러워서 원,...


그리고 전 군 입대전 허리가 다쳐서 입원한적도 치료받은 적도 없습니다.


Comments

변준환 2006.10.29 01:23
현대해상에서 하는말이 공상인정 확인서와 수술전MIR와 수술후 MIR 보내 달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런건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당연히 알아봐야 하는게 아닐지..현대해상 ㅡ.ㅡ...쒯
김철희 2006.10.29 01:30
국사모에서 홍보하시는 민진손해사정에게 연락해보세요. 원래 손해사정관련일이 수수료 얼마주고 내가 받을 정당한 권리 찾는거니까요. 잘 되시길 빕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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