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호대상여부문의(전몰군경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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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여부문의(전몰군경손자)

조영민 4 869 2006.04.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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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취업보호 대상여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친할아버님께서 6.25참전 전몰군경이이십니다.., (52년도에 전사하셨습니다)

친아버지는 10여년전 돌아가셨으며, 어머니는 현재 만 50세가 넘으셨습니다.

제가 취업보호대상자가 될수 잇을까요?

해당보훈처에 물어보았는데, 뚜렷한 답변을 아직 못들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정민수 2006.04.04 02:06
해당됩니다. 전몰군경일 경우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각 자녀(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에게 해당이 되고..또한 각 가정에 한명씩(손자 또는 손녀)가 취업보호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보훈처에 전화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권락현 2006.04.04 11:53
그런가요? 각 자녀만 되는지 알았는데...죄송
조영민 2006.04.04 15:23
글쓴이인데요,, 보훈청에 알아보니,,

어떤 보훈청은 된다고 하고
어떤 보훈청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대리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건지 ....복잡합니다...
김근관 2006.04.06 21:06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제 4 장 취 업 보 호
제29조(취업보호대상자) ①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12.31, 2000.12.30>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률를 살펴보건데 안되는경우는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해당이 될것이고
법률에 나와 있듯이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중 1인.으로 명시하는바 대상자인 자녀가 사망한경우에는 그의자녀를 지정할수가 없으므로 안돤다고 답변하는것 같습니다

시행령을 보면은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그의 자녀를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취업신청서를 국가유공자의 등록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는데 지정권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대상자 선정을 할수 없다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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