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공비와국민연금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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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공비와국민연금 관련문의

이태권 3 855 2005.01.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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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버지가 국가유공자7급으로 매월일정량의 유공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이면 60세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받겠되는데..
그때 되면 동시에 두개다 받을수가 있나여 . 주변에서 둘중에하나만 받을꺼라고
말을 해서여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s

방석운 2005.01.24 21:58
모두 다 받습니다
이준호 2005.01.25 15:42
지금 나이가 어린 유공자 본인의 경우 직장을 다니시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로 됩니다. 즉 국가에서 장애보상금차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혜택은 없을것이라 생각이듭니다. 정확한 것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군요.
이현우 2005.03.21 10:25
국민연금은 국가유공자도 내야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보훈연금과 국민연금 둘다 받습니다. 4대 보험중 건강보험은 자의적으로 탈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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