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훈련 직전 사고사했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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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훈련 직전 사고사했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최민수 1 856 2014.09.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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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훈련 직전 익사한 병사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경남=뉴스1) 조원진 기자 | 2014.09.18 18:49:51 송고

교육훈련 직전 화장실에 가다가 발을 헛디뎌 익사한 해군이 2년이 넘는 법정다툼 끝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모(53)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해군에 입대해 숨진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교육훈련 준비과정에서 사망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요건을 갖춘 것"이라며 "해군은 '5분 전'까지 일과를 시작할 준비를 다 마치고 일과를 시작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 사병이 함정에서 기거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2012년 2월 해군에 입대한 최씨 아들(당시 20세)은 함정 갑판병으로 배속된 지 10여일 만인 4월20일 교육훈련 직전 선임병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2시간여 만에 함정 아래 바다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최씨는 2012년 11월 해군의 '순직'처리를 근거로 창원보훈지청에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창원보훈지청은 대신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했다.

최씨는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와 같은 사유로 지난해 12월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Comments

윤기섭 2014.09.19 03:4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과 1심 판결 내린 판사는
군대는 갔다왔는지 묻고싶네요 혹시 실미 출신 아닌가??
저 논리는
최전방 GP 에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또는 총알이 오고가는 교전이 아니기에 공무수행으로 볼수없다 라는 논리인데요
추가로
공군이 전투기에 탑승하여 이륙한 후에
잠을 잤는지 놀았는지 알수가 없다 라는 말과도 똑같은 겁니다

진짜 생각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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