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에서 가혹행위로 정신질환 생기면…“국가유공자 인정”

軍에서 가혹행위로 정신질환 생기면…“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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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에서 가혹행위로 정신질환 생기면…“국가유공자 인정”

최민수 1 878 2014.08.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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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8-26 오전 11:21:15
공유: 소셜댓글 : 0 군대에서 선임병들에 의한 가혹행위로 정신분열 및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얻은 이들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로 정신질환이 생긴 A, B 병사에 대한 소송구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4월 동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강원도의 한 포병부대 훈련소에 입소했다.

훈련소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A씨는 군의관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입소 두달만에 자대로 배치 받았으나, 생활관 옆자리에서 생활하던 조모 상병이 잠잘 때 코를 골거나 조금 움직인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거나 발로 차는 바람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또 같은 부대의 한모 병장은 갑자기 A씨의 바지를 내리거나 뒤에서 끌어안으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식으로 성추행했다.

A씨는 자대배치 두달여 만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폭한 행위를 하는 조울증 증상을 나타내 2009년 11월 의병전역됐다.

2009년 8월 육군에 입대한 통신병인 B씨는 작업일지를 일부러 찢어버리거나 볼펜으로 몸을 찌르고 때리는 등 선임들의 골탕먹이기를 견디다 못해 폭력을 휘둘러 영창 신세를 졌다.

이후 관심병사로 분류돼 ‘그린캠프’에도 다녀왔지만 곧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 밤새 다른 부대원이 자는 모습을 눈뜨고 지켜보는가 하면 복도에서 몇 시간씩 가만히 서 있기도 했다. 환청 때문에 혼자서 욕설을 내뱉고 화를 내는 일도 잦았다.

이에 A, B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광주지방보훈청과 창원보훈지청에 각각 신청했지만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최근 A, B씨의 ‘국가유공자 인정’에 손을 들어줬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Comments

윤기섭 2014.08.26 23:18
요즘 군대내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본 사병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볍원에서 내린 저 판결또한 결국 무얼 의미 하냐 하면
최고 법원에서 조차 현 상이등급체계를 정면으로 불인정 하는 겁니다

그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
일사 불란하게 '보훈 보상대상" 이란 명목을 억지로 주워다 붙여 놓고서
어거지로 개정된 현 상이등급 제도가 단단히 잘못되엇다는 증거 입니다

전면 "재재개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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