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사망 경찰관 유공자 등록 거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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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사망 경찰관 유공자 등록 거부 부당

최민수 0 871 2014.04.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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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2014-04-17 14:18:42]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태풍 피해로 관내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찰관을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17일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아산시 경찰서 교통과 소속이었던 김모(당시 44세)씨는 2012년 볼라벤·덴빈 등 태풍 피해를 입은 교통안전시설을 순찰차를 몰고 점검하다가 교차로 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보훈처 홍성보훈지청은 김씨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을 들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2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법령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로 인한 경우',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해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 이 같은 제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이라고 설명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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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안녕하세요? 정희중 2005.01.03 479 0
618 국가 유공자 자녀 인데... 댓글+1 백부월 2004.02.13 478 0
617 궁금 합니다 댓글+2 손문규 2006.03.27 478 0
616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글을 올림니다 !! 댓글+1 박정환 2006.08.09 478 0
615 국가유공자 재심 신청에 대해 알려주세요 댓글+2 서강훈 2007.05.04 478 0
614 행정소송 직접 진행 하려고하는데.. 댓글+4 박용찬 2007.12.27 478 0
613 1월말 신검을 받읍니다. 유 상훈님 연락 바랍니다. 서정민 2004.01.11 4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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