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소송 부터 하지말고 행심 부터 하시길...

Re.. 소송 부터 하지말고 행심 부터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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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송 부터 하지말고 행심 부터 하시길...

윤기섭 3 880 2014.03.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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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의 글을 잘읽었습니다
새내기 예비유공자 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유익한 내용 이엇습니다
한가지 내용중에 반대 의견을 제기할까 합니다
행심을 하지말고 소송부터 하라고 쓰셨는데요
먼져 저는 행심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케이스중에 한 사람 입니다

소송부터 하게되면 1번의 기회를 더날리는 것 밖에 안됩니다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가급적 행심부터 하세요
특히 승소 자신 없으신분들은 더더욱 행심부터 하세요
행심 한다고 소송처럼 거액이 깨지는것도 아니고
글만 잘쓰면 자기가 혼자 하면 됩니다 (저도 혼자 했습니다)

어차피 유공자 확정후 보훈 연금 지급 개시 시점도
국가유공자 등록한 달 부터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소송때처럼 법원을 들락 거리느라 시간과 경비가 많이 깨지는것도 아닙니다

행심을 하고나서 패소를 하더라도 경험으로 남아 나중에 소송으로 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심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민원인이 행심에서 승소하면
소송과 달리 그걸로 종결되었 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그리고
1심 2심 3심 세번의 기회안에 승소를 하는것보다 3번만 하고 하고 패소한 뒤
아쉬움이 남는것 보다
행심을 거치면 1번의 기회를 더 얻는 결과가 되므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습니다
소송부터 들어가면 시간이 무지 촉박 합니다
저는 행심을 하면서 이점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경험이 쌓이다 보면
행심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찾아 내서 대응할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다시말씀드리면
==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했을 경우
소송 부터 하지말고 행심부터 하시길 ==
권해 드립니다


상이 "등급" 을 가지고 하는건 행심에선 뒤집기 힘 들더군요

이상
저의 개인적인 의견 이었습니다 ^^


Comments

민수짱 2014.03.28 17:06
소송전 행정심판으로 해도 무난한것이 있고 불리한경우도 있ㅋ다고 알고 있습니다. 암튼 햄심으로 인용되는것은 참 힘들더군요.
윤기섭 2014.03.30 04:34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심에서 패소 하더라도 소송으로 가면 되고요
무엇보다
 소송으로 직접가면 시간 벌기가 아주 촉박해요
감사합니다
마늘쫑사단 2014.03.29 21:01
좋은 의견 본문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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