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신청 국가보훈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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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섭 0 865 2014.03.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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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공사상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명 OOO 등록일 2014.03.21 08:23:2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1993년 11월 1일 공군으로 입대한 바 있습니다.
입대 후 병기본교육(신병교육) 중 오리걸음을 하다가 좌측 무릎의 통증을 심하게 느꼈고,
1994년 3월 경 자대 배치 후 4월 경에 국군수도병원(당시 서울 염창동 소재)에 내원하여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당시 병명은 좌슬관절 활액막염이었습니다.)
수술 후 저는 국군부산병원으로 후송을 갔고, 9월 경에 재수술 후 의가사제대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하고 10월 경 자대복귀를 요청하여 퇴원 후 자대에 복귀하여 남은 군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이 병의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3번의 수술(1997년, 2001년, 2006년)을 더 했고, 지금도 그 휴유증으로 무릎의 통증이 있는 상황이고, 가벼운 운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도 힘겨운 상황이어서 수술 여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드린 이유는,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전공사상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우리 처에서는 군 복무 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입고 전역한 분들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구분하고, 등록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등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군 본부(소속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우리 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상이에 대한 군 공무와 관련성을 확인하여 요건 인정 여부를 심의 의결합니다.

4. 아울러,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의 중요성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심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이후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받은 요건 해당자의 경우 부상부위나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 신체검사를 의뢰․실시하여 상이등급기준(1~7급)에 해당될 경우 국가유공자 등으로 최종 결정되며, 기타 관련 서류는 첨부한 국가유공자 등 등록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원보훈지청 보상과(☎031-259-1758, 조경숙)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정화, jh110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7.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첨부파일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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