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재산’ 유공자 안 돕고 광복회관 건물 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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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재산’ 유공자 안 돕고 광복회관 건물 짓기로

최민수 0 887 2014.03.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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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ㆍ“임대 수익 증가” 귀속재산 400억으로 광복회관 신축 추진
ㆍ독립유공자·유족들 “생계 지원 등 법 규정과 다르다” 반발

정부가 친일행위자 후손들로부터 귀속한 재산을 광복회관 신축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독립유공자 유족단체는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해 사용키로 한 애초의 계획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해 광복회관을 재건축한다”는 내용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안은 3년 동안 총 450억원의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해 연면적 1만7967㎡(약 5430평)에 달하는 13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으로, 올해 우선 설계비 등 16억여원을 기금에서 사용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독립유공자유족연합회 정종국 회장은 “정부에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 고시원에서 지내거나 심지어 노숙하는 후손들이 많은데 친일귀속재산을 광복회관 건축에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 기금을 관리하는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30조는 친일귀속재산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 정부는 이 사업에 30억원을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책정했다가 국회에서 ‘예산안 과다편성 사업’으로 지적돼 13억9600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친일행위자 462명과 후손 3만884명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해 400억원가량이 국가에 귀속됐고 이 돈을 국가보훈처가 관리해오고 있다. 현재 200억~300억원대의 환수소송이 추가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독립유공자는 98명, 그 유족은 7200명에 이른다. 독립유공자들은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어 매년 평균 25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유족들의 나이도 대부분 80세가 넘는다. 보훈처가 2012년 말 이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유족이 4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위치한 광복회관은 1978년 지어진 10층짜리 건물로 그동안 보훈처와 광복회가 사용해오다 지난달 보훈처가 세종시로 옮겼다. 보훈처는 연간 10억7000만원가량을 임차료로 광복회에 지급해왔다. 이 건물은 2005년 36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보수를 했다. 1965년 만들어진 광복회는 보훈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보훈 공법단체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복회관 신축으로 임대 수익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유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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