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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임 괴롭힘에 자살한 장병, 국가유공자 아니다"
최민수
0
852
2013.12.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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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03일자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A모(56)씨가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아들 B씨는 지난 2010년 초 신병 위로 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했다. 선임병에게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까지 앓는 등 도를 넘은 가혹행위로 인해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
A씨는 아들이 사망한지 2년여가 흐른 2012년 8월 충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1년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들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전 법에 따르면 B씨는 순직군경에 포함되지만 개정된 법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경에 한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다'라며 순직군경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
부칙에는 '개정 법 시행 이전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전 법의 규정을 따른다'며 소급적용 금지 조항도 당연히 들어있다.
보훈처는 A씨가 법 개정 이후인 2012년 국가유공자 유족신청을 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B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 당했다.
이에 B씨는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 신청자와 그 이후 신청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위헌 소지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접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심판할 권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칙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등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이 아니고 개정법상 순직군경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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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질문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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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김성경
2006.12.22
455
0
617
[re] 취업보호에 대한 질문인데요...!!
유상훈
2003.07.15
455
0
616
게시판 오류.....
임영화
2006.08.01
455
0
615
우리의 소중한 이공간 국사모를 아름답게 가꿉시다.
김우종
2007.10.06
455
0
614
안녕하세요...
황대희
2006.04.02
454
0
613
감사드립니다.
댓글
+
4
개
장명환
2007.10.23
454
0
612
MRI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
+
2
개
하태욱
2006.06.25
454
0
611
[re] '02/10/16 게시글- 국가유공자인줄 뒤늦게서야....
국사모
2003.03.12
454
0
610
[re] 국가로 부터 2중 혜택은 안됩니다.
이준호
2003.12.12
454
0
609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박원준
2010.06.14
454
0
608
고엽제후유의증
댓글
+
1
개
이수남
2004.10.05
453
0
607
14년전 다친 기록도 인정되는지요??(보험처리 장애진단)
댓글
+
2
개
이성규
2007.10.02
453
0
606
궁금해서 올립니다.(재검을 할수있는지?)
댓글
+
3
개
남용선
2007.04.06
453
0
605
국사모대표님과 많은분들 감사드립니다.
한명수
2010.07.14
453
0
604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댓글
+
1
개
성인영
2004.01.02
452
0
603
서울소재 6월 무료이용 극장 문의
댓글
+
3
개
하태웅
2004.06.01
452
0
602
선배님들 조언 감사. 부탁드립니다
댓글
+
1
개
전준표
2007.10.20
452
0
601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
2
개
최민철
2006.03.31
452
0
600
급 질문여!
댓글
+
2
개
박민주
2004.02.17
451
0
599
판례-송년회후 귀가중 사고 업무상재해
국사모
2003.10.16
451
0
598
예상대로 판정보류판정 받았습니다^^;
이호섭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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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주차장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나 주차해도 처벌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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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모두나오는데 제가 구법이라 걱정되네요... 요즘 등외판정도 너무많이나온다고해서요ㅡ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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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으로 급수에 차이를 두고서도 복지혜택까지 차이를 두는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건 저혼자만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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