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유공자 차량 이전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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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유공자 차량 이전에 대해 궁금합니다.

권남후 1 849 2008.01.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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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명의로 새차나 중고차를 샀을때  중간에  어떤이유로  차를 바꾸다던지판다고 한다면 그동안 감면 받았던 자동차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차를 사고 얼마나 소유하고 있다가 팔아야 감면 받은 세금을 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득이한이유로 정해진 소유기간안에 팔아도 같은 유공자나 장애인 한테팔고 다른 차를 사게되면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 lpg 를 소유하고 계신 선, 후배님들  지식 알고계시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성철 2008.01.11 12:45
사는곳에 따라 다릅니다.....
새차의 경우
특소세는 5년
■ 반드시 안지켜도 됨(5년간 새차 안사면 됨)
지방세는 경기도 기준 1년입니다.

중고차는 지방세만 부과하는 부문으로
1년입니다....

마지막으로 lpg차량 매각시에는
매매상에 파실수 있고
개인간 거래시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거래를 해야합니다...

사유는 일반인은 lpg차량을 법적으로 사용할수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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