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고엽제 후유의증 자동차세로 보훈처 방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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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엽제 후유의증 자동차세로 보훈처 방문후.

국사모 1 456 2003.10.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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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 푸시구요.
공동명의로 하는경우는 유공자본인이 운전면허가 없는경우및 기타사유로 합니다.
위경우가 아니라면 아버님명의로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보훈처에 방문(5:05분)하여 자동차 취득세등 관련된 서류를 뛸려고 했는데..
>
>여자 담당 분이 인상을 쓰더군요.. 아버지 신분쯩 가지고 오셨어요?..
>
>안가지고 왔는데요.. 라니..
>
>확인이 안된다나.. 흐미..
>
>전에도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요.... 확인 가능했습니다..
>
>왈.. 지금 전산이 안되서.. (흐미 열받아)
>
>제가 전산 전공인데.. 보훈청에서 전산이 안된다는 그런 어설픈 변명을 하다니..
>
>욕해버릴려다가.. 인상엄청쓰고.. 가만이 있으니..  잠시요..
>
>그러더니.. 다해주던데.. 아.. 한두번 그런게 아니라.. 그려려니.... 갈때마다 좋은 인상 한번도 받은적 없슴..
>
>뭐라하면.. 아주 받아 버릴려고 했는데... 음냐. ^^'
>
>암튼.. 결과적으로.. 보니..
>
>해당자(아버지)와 아들(차명의)이면..
>
>자동차 명의가 공동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왜 이런건 공지를 안했을까나.. 두번 발 걸음 하게...)
>
>암튼.. 맞는지 않 맞는지도 궁금하고.. 시킨대로 해야 것지요?
>
>이상 쓰면.. 받아 버릴지도 몰라요.. 보훈처.. 그시간에 나혼자 있던것 같은데..
>
>그게 그렇게 짜증났는가 ... 한풀이나.. 하겠습니다..
>
>인천 보훈청 .. 정말 제대로 하는거 하나도 없으요.. 담당자 데리고 와서.. 삼자 대면좀 해서 뭐가 잘못 됬는지 알려 주고 싶습니당.. 음냐..
>


Comments

주남권 2003.10.10 01:49
답변 감사합니다... 보훈처 홈페이지에도 적었는데. 반응이. 없었는데.. 역시.. 좋은. 정보 항상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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