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12월05일에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중 허리통증을 느끼다가 자대가면서 많이 아파서
휴가때 씨티촬영을 하였는데요 요추간판탕출증 4-5 천추 5-1
척추간 협착증 척추불안전증을 진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군대전통합병원으로 06년5월9일에 후송가서.
06년6월9일에 후방유합술 수술을 하여 4-5번에 스크류 4개를 밖는
수술을 하고 수술후 미란성 위염을 판정 받았습니다
06년8월9일에 의무심사받고 나와서 9월20일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보상등급 7급하고 심신장애등급 5급으로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584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06년9월21일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상비공상 심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몇급정도를 받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쯤 국가유공자가 확실히 될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 선배님들 많은 조언 부탇드립니다.
전 올해 23살 이며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공상으로 심의의결되면 신체검사를 받게됩니다
준비하실것은 X-RAY,MRI,근전도 및 사회병원 장애진단서를 준비하시어 신검에 응하시면 7급 내지 잘받으면 6급를 받겠으나
그것은 오직 신검의 마음 입니다.
이창훈
2007.01.24 13:39
등급은 미리 예측할수 없습니다. 신검은 수술후 6개월후인데 님같은 경우는 이미 수술을 한 상태이니 2월 전후로 볼것 같습니다. 제가 3월에 신청해서 7월에 신검 보라고 공문이 왔거든요.유합술을 받으신 상태이시니 몸관리 잘하시고 재활에만 신경쓰세요. 몸이 먼저지 등급이 먼저가 아닙니다. 등급은 차 선택이니까요.
임영화
2007.01.24 20:08
강신호님과 이창훈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일단 기다리세요.
등급은 허리만 봤을때(미란성 위염제외) 6급못받으시면 받을때까지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육군본부와 보훈청의 보상내용은 틀립니다. 군복무시 장애를입었을때는 육군본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일시금으로 얼마를..군제대후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후에 유공자 결정이 되시면보훈연금이 나오는 거지요. 군복무시 장애를 입어서 일시금 받았다해도 유공자가 안될수도 있고 군복무시 보상금을 못받았다해도 유공자는 되실수 있는 겁니다. 육군 본부는 무조건 복무중 장애를 보상해준겁니다..
준비하실것은 X-RAY,MRI,근전도 및 사회병원 장애진단서를 준비하시어 신검에 응하시면 7급 내지 잘받으면 6급를 받겠으나
그것은 오직 신검의 마음 입니다.
등급은 허리만 봤을때(미란성 위염제외) 6급못받으시면 받을때까지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수술부위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