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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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일 2 880 2006.12.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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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도중 허리디스크(요추부 수핵탈출증 L3/4/5/S1 level)이 생겼고
병원에서 이는 퇴행성이고 MRI판독결과 신경근 압박증상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수술은 않했습니다.
또 훈련간 낙상사고로 목디스크(경추부 디스크 탈출증, 제 4-5 경추간)도 생겨서 수술(의사 말로는 인공디스크인데 케이지라는 것을 사용했다고함, 작은 고정 철물이 있어서 장애인등록이 가능할것이라고함)을 했습니다.
의무 조사때 목은 신체장애8급이고, 허리는 신경압박증상없다고 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대해서 보훈신청은 해보라는데 몇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기도하고, 여러 선배님들의  경험담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황인환 2006.12.17 02:55
우선 해당되는 상이처(요추 및 경추)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관할보훈청에 하세요.
등록신청서에 요추 및 경추 발병에 대해 쓰시고, 요추 및 경추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훈처에서 심의하여 공상 상이처를 통지해주면, 공상 상이처에 대해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의 몸 상태가 등급을 결정 할 것입니다.
오영상 2006.12.17 10:27
수술은 현재 안하셨나보내요? 보훈처에 문의하셔서 신검요청하시면 심의후 해당자인지 아닌지 결과나옵니다 그후 신검을 볼수있는데요 수술안하시고 신검보시면 등급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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