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으로 징병당해 포탄을 나르다 총상을 입었는데 신청이 가능한지요.

민간인으로 징병당해 포탄을 나르다 총상을 입었는데 신청이 가능한지요.

자유게시판

민간인으로 징병당해 포탄을 나르다 총상을 입었는데 신청이 가능한지요.

지학준 1 876 2004.01.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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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아버님은 29년 9월 5일생으로 6.25때 강제 징집되어 민간인의 신분으로
전쟁터에서 포탄을 몇일간 나르는 부역을 하다가 어깨에 총탄을 맞고 부상을
입어 부산의 5육군병원에서 약6개월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읍니다.
평생 후유증으로 인해 힘든일은 할수도 없었고 현재도 간헐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며 왼쪽날개쪽지에 약15센티미터의 함몰된 흉터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고령으로 인해 병을 앓고 있으며 이모두가 부상과 많은 연관이 있어 뒤늦게
나마 주위의 많은 분들이 유공자 신청을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어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상기록을 확인할수 있는 5육군병원은 65.09.01에 해체되었다고 하며
당시 전장에서 같이 있었던 현역군인과 동원되었던 민간인은 전혀 연락처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후 귀향시 참전증명서 같은 것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없다고 생각되어 수년뒤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청할수 있는지요?


Comments

이정민 2004.01.21 13:04
원칙적으로 군인, 군인에 준하는 신분이시면 가능합니다. 관련기록, 증명할자료들이 있어야가능하실겁니다. 가까운보훈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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