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번에 대한 추가질문)김근관님~ 님이 해주신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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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에 대한 추가질문)김근관님~ 님이 해주신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

정정호 3 871 2006.03.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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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아본 신체검사 등급표에 의하면...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
        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
        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
        정한다.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
        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下脂直擧上)검사
        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측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
        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
        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
        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7)입니다.

제가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현실적으로 가능할런지요?

김근관님이 제시해주신 등급표보다 좀 더 세밀한 것 같은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Comments

황인환 2006.03.31 15:44
조언 드려봅니다.
L4-5-S1 이라면 2개의 추체간에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1개의 추체간에도 왼쪽, 중심성, 오른쪽으로 증상이 치우쳐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2곳의 장애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7급 인정받은 좌측이라는게 L4-5 이고, EMG 해보니 추가로 L5-S1 우측으로 신경이상이 발견된다고 해도 6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7급 부여받을시 좌측(어느 분절인지 모르겠지만) EMG 상 이상이 증명되어 받은 것으로, 이는 좌측에 대해서만 받은게 아니고 님의 증상이 경도의 신경이상 정도로 보여 그에 해당하는 7급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6급으로의 상향조정은 힘들 것이라 보입니다.
김근관 2006.04.01 00:59
님이제시한 신체검사등급표는 작년도 신검기준이 바뀌기전 것입니다 지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정호 2006.04.04 09:29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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