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보훈대상자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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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보훈대상자가 되는지요?

이상엽 4 871 2006.11.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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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금년 3월중순 군병원에서 좌측무릎 반월상 연골판 절제수술(관절경 이용)과 무릎 뒤쪽 낭종 제거수술을 받고 2개월 가료후 퇴원했습니다.
군의관 의견은 수술결과가 의무심사 대상은 아니며 군생활을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여 퇴원하였는데...현재 약간씩 좌측 다리를 저는 증상이 있고 일상적인 활동시 통증이 수반되어 무릎사용에 불편을 느낍니다.
오른 무릎도 MRI소견상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어 있으나 아직 수술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좌측귀에 이명현상이 있고 일반적인 대화시 고음영역의 청력이 약간 떨어져 있다는 이비인후과 진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좌측 팔의 저림 증상으로 보아 목부분에 디스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허리도 퇴행성이라 불편하고요.
좌측눈은 2년여간 눈동자 흰자위 부분에 벌겋게 핏발이 계속 비춰있어 외관상 약간의 흉으로 보입니다.
오른발 엄지 발가락은 발톱이 기형으로 자란 상태인데 보행에 지장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는 종합병원인 셈인데... 보훈대상자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고수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Comments

권오봉 2006.11.24 12:31
제가 보기에는 무릎수술 말고는 군생활중에 발병한 것이 아닌듯 보이는군요. 군생활에 발병했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이 있어야 유공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군생활 중에 상이가 생긴 곳이 보훈대상자이죠. 그밖에 다른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상엽 2006.11.24 12:31
정종진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군생활중 발병되어 지속적인 치료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현상은 메니에르병으로 확정은 할 수는 없으나 민간병원에 ECoG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군의관 소견을 금일 받아 종합병원 예약을 하려합니다.
이정훈 2006.11.26 18:50
수술받았다고 바로 유공자가 되는것 보다는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 유공자 등급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님이랑 같은 연골판 ㅈ러제술을 받았는데 외상성관절염이 왔다하여 현제 7급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있길 바랍니다..
이정훈 2006.11.26 18:51
연골판 절제술 [으이그 지긋지긋한 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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