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관님 및 도우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과 평소 친하지 않는 60대입니다
금년에 비로소 국사모를 알게 되었고 사례를 읽어보고
너무나 좋은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67년 10월 월남전에서 M-79유탄에 왼쪽 손목에 총상을 입고
수용중대로 후송 40여일 입원치료후 퇴원 만기제대자로
저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5-6회 신검을 아무 준비 없이
재검에 임하였으나 전부 기준미달입니다.
그러나 금년초부터 전과는 달리 손목 아래가 저리고 마비감과 함께
통증이 더욱 심하여 보훈병원에서 근전도 검사결과지 및 진단서를 준비
재검결과 역시 기준미달입니다
진단서 및 근전도검사 결과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답답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이진단서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임하는
요건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단서 : 병명-좌측 손목관절 요골 손상
의견-좌측손목 관절 파편창 있는 분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요골신경 손상있는 분으로
약물치료 요할것으로 사료됨
이번 재검 결과 근전도검사결과지를 사이트에 올리고 싶은데..
한글 97파일로 작성된 도표가 여기로 안 올려집니다..
근전도검사결과지와 함께 국가유공자 당락여부를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근전도검사결과지를 어떻게 올려드리면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올라오는데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전도 검사 결과지도 필요한거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만약 필요 없는 거라면 진단서만 이라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하여 마지막 결론 부분만 복사하여 올립니다^^
근전도 검사결과
Conclusions : Sensory neuropathy of Lt. radial nerave. about wrist.
( with continuity )
좌측 요골 nerave, 대략 손목 의 감각 신경병증
(with continuity)
(함께 연속성)
상이등급구분표 7급 804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에 의하면
경도에 기능장애가 있는자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자라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손목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180도로 측정부위는 배굴 60, 장굴 70, 요사위 20, 척사위 30도입니다
180도에 1/4분에해당하는 각도는 45도로 운동각도를 측정하시면 135도이내 이어야합니다
근전도검사결과 신경병증이 있는것은 확인되나 약물치료를 해봐야 그결과를 알수 있고 또한 신경병증에 의해 손목에 운동장애가 영구적으로 발생할때 등급을 부여하는 대상으로 보아야합니다
신검관은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상태라고 판단하신것 같습니다 약물치료를 꾸준히 하시고 행정소송기간이 신검결과 통보를 받은후 90일이내에 접수해야하므로 그전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가셔서 신경병증에의한 운동장애가 영구적인지와 운동장애가 제한되는지를 정밀검사하는데 이를 신체감정이라고 합니다 신체감정결과가 7급에 해당이된다는 소견이 나오면 행정소송을 하시고 소견이 나오지 않으면 치료 열심히 하시고 2년후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람니다
희망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선배님!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저에서 설명하기를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자란
․국소부위에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자
․흉복부 또는 체간 등에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말초신경병으로 한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한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신체감정시 위사항중
국소부위에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람니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저의 답답함이 한결 가벼워진것 같습니다.